일단 지금 스킨이라는 게임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에 대해서 말이 많은대 말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이랑 여기저기 소문들 종합해 보자면
이러한 문구가 보이더군요
3번문구는 뭐 말않해도 '동X프로X트' 님이 예전에 스쿠미즈와 가면으로 인해 자격박탈당한 사건이 있었죠.
이중 1번과 2번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게임회사 대표이미지 혹은 캐릭터 이미지, 영화이미지캐릭터, 특정 판매업체의 대표이미지 같은
상업적이익을 얻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칼질일 겁니다.
그외에 위조항을 지키는 조건부 아래에
이런것들은 가능합니다.
디자인 역설계
- 다른유저의 이미지를 제작유저의 동의아래
디테일 추가, 패턴교체 등등에 대해서는 가능.
이는 디자인을 제작한 유저에게 권리가 있기에
넥슨이 터치를 않합니다.
제작유저가 사칭이미지를발견하면 칼같이 처리해줄것이라고...
다른사람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 활용
심하게 말하면 표절이고 쉽게말하면 디자인 활용.
허X버X칩에 삘꽂혀서 너도나도 감자스낵봅아내는거 같은건 가능.
넥슨 유통계열의 게임로고는 사용가능.
이게임도 역시 넥슨소속이니 넥슨에서 유통되는 게임로고[마비노기 라던가? 던파라던가?]는 사용가능.
특정 집단의 이미지는 조건부에 한해 사용가능.
즉, 자신들의 길드마크 라던가 현실의 모임 로고같은
위애 1,2,3번 조항에 걸리지않으면 사용이 가능.
이번 파이널테스트때 이런 유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X노기 라던가
던X 같은 게임에서 흔히들 말하는 룩딸 이나
캐릭터 코스프레의 경우
게임내에있는 아바타나 아이템으로
그캐릭터와 유사하게 만든것이기 때문에[즉, 흉내를 낸것.]
저작권에 대해서 무사할수있지만
이번 메플2의 스킨의 경우
그캐릭터 자체를 만들어낸것이기 때문에
제작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지않는 이상
그것은 불법인겁니다.
실제로 일본게임내에서 유행하는 게임 콜라보레이션은 다들아실겁니다.
라X일 에서 하X네 X쿠의 보X로이X 콜라보레이션과
마비노기의 강X의 연X술X 콜라보레이션
던파의 SAO 콜라보 등등
이런것들은 제작진[이하 저작권리를 지닌 사람들]에게 아이템사용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허가를 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이미지 사용하고싶으면 메플2 제작진 돈주고 이미지 사용허가받아야하는거죠.
[겟앰프드 스킨이야기는 수문으로저한거라
만약을위해 삭제합니다.]
저야 창작러 라서 상관없지만 기존 애니/영화 캐릭터를 따라만들고 싶어하던 유저들 한태는 조금 아쉬운 소식이군요
어 저도 뜬소문으로 들은거라. 만약을위해 밑에부분은 지웁니다.
에에...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분한테 물어볼까 사용해도 되냐고...
개인적으로 ~~의 ~~를 따라하는거 안봐서 좋네
그럼 군복 같은 거도 안되네요..
그럼 다른 사람얼굴 아니라 본인얼굴로 한다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 삼번 항목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