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홈페이지에서 제재를 가한적도 없거니와 제재가해기위한 서버조차안 열렸으니
지금떠도는 소문들 요약하면요
개인적인 디자인창작은 넘어가고
그 창작물을 만든이의 동의아래에 3차 창작 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었을경우 창작물을 만든이가 신고를 해야만 제재대상이 된다고 함.]
넥슨이 유통/채널링 하는 모든 게임사의 로고는 사용가능.
타사의 게임캐릭터이미지/ 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들과 같은 캐릭터자체에 상업적요소가 되는 모든 이미지는
대부분 제재 대상.
위의 경우 운영자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1차로 스킨을 걸러 낸뒤에
유저들에 의해 2차필터링이 될것으로 예상됨니다.
아마 신고해서 제재대상으로 확인되면 메럿이나 뭐 이런저런거 주갰죠.
현실에 있는 특정 판매업체의 로고 역시 사용불가능
[나이키,필라,아디다스,반스 기타 등등]
특정 사이트의 로고의경우 조건부에 한해서 사용가능.
이경우 사용 로고가 상업적으로 이익을 낼수있는 사이트 로고라면 사용불가능.
길드마크박힌건 당연히 가능하고
다음이나 네이버마크 같은 사이트 로고외에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외에 특정 인물들의 얼굴 역시 사용불가능
이건 아마도 심영 같은 인물사진이용 차단항목입니다.
그외에 불쾌감을 주는 이미지 역시 제재대상
다들 아시죠? 스쿠미즈와 가면을썼다가 제재먹은 동프님을요....
대충 요약하자면 저정도라는겁니다.
마마마 캐릭터들은 물건너 갔구요
천진반도 바이바이구요
길드마크와 같은 창작이미지면 얼마든지 관대하다고 합니다.
과일콩//천진반처럼 상의 노출+ 무도복 바지+눈알3개가면 처럼 그 캐릭터를 그대로 만들어 내지않는한은 넘어갈거라 생각됨니다.
근데 어디가 상업적 요소라는건지 잘 몰르겠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것 자체가 이미 상업적 이익을 내는 수단이다 이겁니다. 무료겜이라고 진짜로 무료라 생각하시는건 아니갰죠? 드래곤볼같은 유명애니메이션을 판권이라고 해서 방영 권리같은거 돈주고 사오는거니까요.
타사 게임 광고가 아니라 그게임에서 개발한 캐릭터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기때문에 이게 소송까지 갈수있다고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