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발명가가 특허를 냈음.
이 발명에는 a라는 아이디어랑 b라는 아이디어가 적절하게 조합돼서 c라는 발명으로 성립하는 특허임.
근데 발명자가 특허를 내고 보니까 a라는 아이디어는 이미 있는 특허인데, b라는 아이디어는 이전에 없던 특허임. 그래서 b라는 특허를 내고 싶어졌어.
그럼 이 발명가는 b라는 아이디어를 특허를 등록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원래는 안 됨.
왜냐하면 특허는 아이디어를 '공개' 하는 대신 독점권을 주는 제도인데,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는 특허 등록 조건 중 하나인 신규성이 성립하지 않아서 특허 등록이 불가능하거든.
c라는 발명품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c 특허의 명세서가 공개되게 되고, 그 명세서에는 b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 있음. 그래서 b 라는 아이디어는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인 거지.
이때 사용하는 게 분할 특허 제도임.
인간은 과거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제출된 c 발명품의 명세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자명해. 그렇다면 c 발명품의 명세서(원본) 안에 있는 내용을 특허로 내고 싶어 한다면 한번 더 기회를 줘도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취지가 분할 특허 제도의 취지임.
c 발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만약 조금 더 치밀했다면, b 아이디어에 대해 간과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b 발명도 같이 특허를 냈을 것이 자명한 사실이니까.
이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럼 다른 사람이 특허를 낼 기회를 뺏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애초에 c 발명이 특허로 등록된 시점에서 다른 사람은 b 발명을 특허로 낼 수 없음. 이미 c 발명에 의해 신규성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요컨대 b 발명에 대한 특허를 낼 수 있는 건 c 발명이 특허 등록된 이후 시점에는 오직 c 발명의 명세서를 작성한 출원인 본인 뿐이야.
특허 제도는 독점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특허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아이디어를 '공개' 하는 것에 있음.
그리고 그 '공개' 되는 아이디어는 많을수록 좋지. 그 아이디어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컨대 분할 특허 제도의 본래 목적은 원래라면 더 큰 아이디어의 일부로서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작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공개' 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있음.
P.S. 당연하지만 분할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에는 시간제한이 있음. 나라마다 다를 건데 한국은 원래 특허(c 특허)가 등록 결정 나고 3개월 이내. 3개월 이전에 등록료 내면 그날까지임.
그러면 현실에선 어떻게 작용하길레 이글에 원래는이 붙게 만든거죠
현실에선 분할 특허 제도를 이용하면 b 특허를 심사할 때 신규성 부분을 이미 공개되지 않은 걸로 감안하고 심사 받을 수 있음.
물론 진보성이랑 상업적 이용 가능성은 따로 심사 받겠지만.
진짜 인터넷은 ㅈ문가들이 호도하는 게 너무 많구나. 닌텐도 - 팰월드 사건에 대해 씨부린 거 보니까 분할 특허 출원 자체가 무슨 말도 안되고 오직 남들 ㅈ되게 만들려고 만들어낸 술수 같은 식으로만 알려주던데. 풀어 쓰니까 이런 제도가 나온 이유도 충분히 이해도 되네. 씨부린 것만 봤을 때 뭐 이런 제도가 있지 싶었는데. 설명 고마우이!
그런데 소송만 고려하더라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긴 했었음. 포켓페어가 ‘이 특허로 소송걸면 안 걸릴 게임회사가 없다’ 라고 근거들면 역공을 당할수도 있으니 아주 상세한 조건을 걸러 팰월드만 걸릴 특허같은 걸로 걸긴 해야 하니까 물론 이걸로 특허전쟁 할 일은 아마 없을거임. 그러는 순간 코나미보다 더 심하게 두들겨 맞을거라 이득볼 게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