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월달 첫재주 주말 6, 7일 부터 주말 편의점 알바를 시작 했었음
근데 점장이 첫주 급여는 일 배우는 기간 이니까 돈을 못준다더라
나중에 달라고 할 생각으로 알겠다고 하긴 했고
오늘 알바 중에 그날 못받은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그럼 이번달 10월달 급여에 그간 10개월동안 근무 했던거 중에
3개월치 수습기간 으로 근무하는걸로 치고 3개월치 10퍼 뗀 금액 정산해서 주겠다고 하네
근데 이미 근로계약서 9860원 이라고 작성 됐는데...?
그냥 3개월치 수습기간 적용해서 10퍼 까여도 내가 할수 있는건 없나?
그냥 신고 하고 그만 둬야지 됄라나...?
노동부 신고하면됨
알바에 무슨 수습기간임? 수습기간 있어도 알바는 100퍼 다 받을수있을텐데 어이가없네 ㅋㅋㅋㅋ
년단위로 계약하는거 아니면 수습기간 적용 못함
1년으로 계약 했는데 일단 10개월만 근무 했음....
1년으로 계약했으면 수습 적용 가능한거라 점장 말이 아예 틀린건 아님 10퍼도 맞는 금액이고
1년계약 했으면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건 합법임 근데 첫주임금을 안주겠다고?? 개소리 집어치우라하고 그냥 신고해
아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은 안적혀 있긴 함... 그냥 구두로 만 서로 얘기 했음...
근로계약서에 안적은게 좀 괘씸하긴한데 점장도 구두계약했다고 나올거고 너님도 인지했다면 어느정도 참작될수도 있음 나도 경험해봤지만 노동부는 절대 임금체불당한 노동자의편이 아니라 어디까지 중재만 해주는곳이란걸 잊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