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명의미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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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턴가 응급처치 교육때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
법이 얼마나 얄팍하고 치졸한지 보여주는 사례같음.
언제부턴가 응급처치 교육때 그 이야기를 계속하더라
법이 얼마나 얄팍하고 치졸한지 보여주는 사례같음.
자꾸 뉴스가 나와서
그럼 라플라스 뿔도 조심히 만져야겠네
의사가 여고생한테 성경험있는지 월경하는지 묻는거로 고소당했다는 도시전설 + 거짓으로 답했는데 임신중이었다는 썰 등등은 들어봄
실제 형사소송 간 사례가 있어서 그럼 판례유료검색에서 2심 판결까지는 추적되는데 대법원 판결 없는 걸로 보아 2심에서 종결난 듯 수원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노5764 판결 [준강제추행] 1심 무죄, 2심 무죄
수원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고단6773 판결 [준강제추행] 1심 설시 중 설령 여성 환자에 대한 통증자극반응검사를 위해 유두자극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사후적, 객관적으로 볼 때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응급상황 당시 응급구조사가 그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시행하였다면 그러한 판단은 가급적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의 유두 부위를 만진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응급구조사의 행위로서 허용한 행위이거나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살려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게 한둘이었어야 말이죠 보따리 내놓으면 처자식은 누가 먹여살립니까 세상이 이 꼴이 된 건 저도 유감입니다만 할 건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