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만해도 증여세법개정하고 혼인 공제 1억 시행중인데도
홈택스 전자 신고에 전산 반영안되서 수기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금투세 지금부터 한다해도 국세청 전산 손봐도
과연.. 내년에 시행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까 싶음
올해 초만해도 증여세법개정하고 혼인 공제 1억 시행중인데도
홈택스 전자 신고에 전산 반영안되서 수기로 신고했어야 했는데
금투세 지금부터 한다해도 국세청 전산 손봐도
과연.. 내년에 시행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될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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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내년에 한다고 하지 않앙?
아 내년부터! 잘못썼네ㅠㅠㅜ 증권사랑 연계해야햐는데 과연 지금부터 해도 내년에 시행 가능할까 싶음
지금 반대가 그렇게 심한데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