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로 수험생들이 시험 무효 소송과 시험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문제지 회수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제지 배부 전 통신이 가능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가방에 넣도록 했다는 연세대 입장과 배치된다.
집단소송을 낸 수험생과 학부모의 소송대리인 김정선 일원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학교 측은 문제지를 볼 수 없었다고 하지만 여러 진술과 증거들로 문제지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심지어 한두 문제는 풀 수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며 "문제지 회수 이후에도 수험생들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어 대부분이 오후 1시40분까지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했다"며 "이것만으로도 이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요점은 문제지 회수 전이 아닌 회수 이후 휴대전화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는 것에 있다"며 "문제를 파악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문제를 공유하거나 외부 지인 또는 AI(인공지능)를 통해 해결할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4-2번 오류 문항을 두고 학교 측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공정성이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오류 전달 방식이 고사장마다 달라 환경에 따라 몇분간 소란이 발생하거나 방송으로 정정 내용을 전달한 일부 고사장에서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해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학에서 'A는 B다'는 'A=B'를 의미한다. 방송으로 정확히 전달하려 했다면 '리미티드(lim) 엔(n)이 무한대일 때 엔(n)의 피(p)제곱 에이엔(an)을 리미티드 엔(n)이 무한대일 때 엔의 피(p)제곱 비엔(bn)으로 수정하십시오'라고 했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수험생들은 문제지 배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좁은 고사장 환경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가능했으며, 일부 고사장에서는 수험표와 신분증, 수험생 얼굴 대조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