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표현물이라는 마법의 단어가 추가 된 뒤로 2d인권법이 생김.
문제는 저 표현물이라는 단어는 놔둔체 법안이 계속 강화만 되었음.
당시에도 1인 시위 하는 분도 있었고 인터넷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높으신 분들에게 항의많이 했는데 진짜 소수의 정치인만 화답해서
실재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것만을 아동 ㅍㄹㄴ로 정의하는 개정안 발의
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지만 본안조차 못가고 무시당하고 다수 정치인들은 문제 조항은 놔둔체 더더욱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지금에 이르렀음. 그나마 추가 개정해서 나온 단어가 명백하게임.
다수의 높으신분들에게 있어서 가상매체를 제외하자는 주장은 그냥 소수의 개변태 취급일 뿐임.
문제 조항이 빠지지않고 법이 강화만 되는 이상 앞으로도 블아커미션 같은 아청법 피해자는 나올 수 밖에 없음.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서 내란 주요 가담자랑 같은 징벌을 내리겠다 ㅋㅋㅋ
걍 같은 논리로 남자면 페미한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니 모든 남자는 징역 5년 내리지 그래
합법으로 사람 통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법을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만든 다음 내 맘에 안드는 집단이나 개인한테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임 그리고 걔네가 뭐라 그러면 극단적인 사례 가지고 와서 "이런짓 하는 사람 옹호하는거임?" 이렇게 언플하면 됨
형벌
더 문제가 되는게 2020년 개정안임 ㅋㅋㅋ 이거 찬성하는 유게이들도 많앗음 ㅋㅋ
끊임없이 증명하는 게 시민의 의무라잖아 ㅋㅋㅋㅋ
아동+청소년 살인미수 <<<< 존재하지 않는 2D 청소년 캐릭 그리기 아동 청소년 살인미수보다 죄질이 무거운 2D 캐릭터 그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서 내란 주요 가담자랑 같은 징벌을 내리겠다 ㅋㅋㅋ
캐서디
걍 같은 논리로 남자면 페미한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니 모든 남자는 징역 5년 내리지 그래
그게 최종목적같음
캐서디
끊임없이 증명하는 게 시민의 의무라잖아 ㅋㅋㅋㅋ
이건 무슨 미친짤이지?
더 문제가 되는게 2020년 개정안임 ㅋㅋㅋ 이거 찬성하는 유게이들도 많앗음 ㅋㅋ
내가 멀하는 강화된 법안이 그 얘기. 성착취물로 이름이 바뀌고 소지및 시청만해도 최소 1년 이상이 되버렸는데 사실 이게 만약 '실제 아동 성착취물'이었다면 처벌이 적절한건 둘째치고 그나마 문제가 덜 했다고 생각함. 근데 근본적 문제 조항인 '표현물' 조항은 놔둔체 강화했으니 블아 커미션 같은 일이 발생하는 거지.
"내가 빠는 것은 금지되지 않을 겁니다."
집권당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유게 반응이 달라짐 ㅋㅋ
아청법 얘기 쓰다보면 자꾸 정치글을 쓰게 되서 일부러 그 얘기 안했는디.ㅡㅜ ㅇㅇ 어찌됐건 그게 맞는 맞는 말. 내가 지지하는 당 집권시기에 그 당 주도로 이뤄진지라 잘못한것도 쉴드치느라 그 런 분위기가 된 것. 이래서 정치병이 무서움.
형벌
샤이중도
아동+청소년 살인미수 <<<< 존재하지 않는 2D 청소년 캐릭 그리기 아동 청소년 살인미수보다 죄질이 무거운 2D 캐릭터 그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경찰 : 실적 쌓기 편하니 개꿀 검찰 : 기소하면 100퍼 유죄 판결 뜨니 실적 개꿀 판결 : 실존하는 피해자도 없고 합의할 것도 없고 증거 빼박이고 판결 너무 쉽네 개꿀 변호사 : 일거리 늘어나서 수익이 따따블이니 개꿀 그림쟁이만 빼고 모두가 행복한 세계
기준이 ㅈ같으면 일관성이라도 있던가
현실여자는 필요없는데스웅 자는 또 낳으면 되는데스웅
합법으로 사람 통재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법을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만든 다음 내 맘에 안드는 집단이나 개인한테만 엄격하게 적용하는 거임 그리고 걔네가 뭐라 그러면 극단적인 사례 가지고 와서 "이런짓 하는 사람 옹호하는거임?" 이렇게 언플하면 됨
달달한 표밭 법조인들 편하게 실적 쌓게 해주기 이상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법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게 아닐텐데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유게에 블루아카 캐릭터 속옷노출 짤 같은 거만 올려도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임. ㅋㅋㅋ
셧다운제도 십 몇 년이나 질질 끌다가 몇 년 전에 겨우 사라졌는데 아청법 저기서 "표현물"이라는 두루뭉실하고 모호한 표현이 "실제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콘텐츠"로 바로 잡히려면 과연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야 할까
저 지랄같은 법 뜯어고쳐야 하는데
그리고 N번방을 빌미로 인터넷 검열법+이것저것 도입 ㅋㅋㅋ 반대의견은 전부 성범죄자, 일1베1충으로 찍어 누르면 끝나니 얼마나 편리한 입법과정이냐
단적으로 말하자면, 보통의 남자의 기본권을 저당잡아 대부분의 남성을 판검경의 잠재적인 먹잇감으로 만든 룰이라 봐도 될 듯. '일부' 여성의 기분대로 남자의 생사여탈의 권한을 짊어질수도 있으니 개변태척살 다섯글자에 쾌락을 느낄수도 있고.
사실상 젊은 남성을 사회적으로 거세하는 거지
Jairou라고 떡인지 작가는 저 때 욕 한바가지 박고 진짜 일본으로 갔던 걸로 암.
이건 몰랐던 얘기네.
헌법소원 계속 넣는 방법 밖에 없음. 진짜 미성년자성범죄자들 형량과 비교 하면서...
기득권 아들이 걸리지 않는 이상 안 바뀜.
계속 유사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따로 찾아봤습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Legality_of_child_pornography#External_links 위키에 굉장히 좋은 자료가 있어서 링크를 첨부합니다. 많은 국가의 아동ㅍㄹㄴ, 가상 아동ㅍㄹㄴ, 아동 ㅍㄹㄴ 소지, 세가지가 합법 불법인지, 제한적으로 합법인지에 대한 여부인데요. 현행 대한민국 기준인 현실, 가상, 소지, 모두 불법인 나라가 많으며, 한국과 가깝고 큰 나라중에는 일본과 대만이 예외적으로 가상 아동ㅍㄹㄴ가 합법이라 가상 아동ㅍㄹㄴ 유통이 일어나고 있어서 계속 논쟁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노골적인 가상 음란물은 불법이며, 노골적이지 않은 아동ㅍㄹㄴ의 기준은 로미오와 줄리엣정도는 허용인 것으로 보이더군요. 실제 행위자보다 아동ㅍㄹㄴ나, 가상 아동ㅍㄹㄴ 제작, 소지의 형량이 더 높은 이슈는 미국에서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가상의 제작, 소지의 경우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협상하거나, 실제 행위자의 형량을 대폭 늘리는 형태로 법률을 추진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거나, 서명, 시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르노가 제한이 걸려서 ㅍㄹㄴ로 나오네요 좀 웃긴글이 된것 같지만 좋은 정보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