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아청법 개정안이 표현물 빼는 기회가 될 수 있음.
웬 뚱단지 같은 소리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이번과 똑같은 사례가 10년 전에 있었음.
북유게감이라 의원 실명과 소속 정당을 빼고 얘기하자면 말이다.
어떤 의원이 아청법 개정안을 냈는데 당시 그 의원님이 냈던 개정안은 지금보다 더 했음.
이에 서브 컬처 팬들이 그 의원님을 향해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거든.
그런데 그 의원님이 당황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만 최의원은 해당 2조 5항이 만화같은 가상물까지 탄압하는 법안인줄 몰랐다고 함.
그래서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2조 5항에서 표현물을 뺀 개정안을 내놓았고 거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
그런데 문제는 당시 그 국회의원님이 소속된 정당의 상대 당 의원이자 전 여가부 장관님의 반대로 인해서 좌절되었지.
어쩌면 이번에 출판물까지 포함한 처벌 법안을 낸 문제의 국회의원도 모 의원님처럼 표현물이나 만화 같은 가상물까지 탄압하는 법안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음.
그래서 잘만 해당 국회의원을 설득하면 오히려 표현물은 빠진 상태에서 출판물까지 포함하는 법안으로 개정하는 식으로 전화위복할 수 있음.
모 의원님은 예외 사례라고?
아니야.
4,5 년전에도 이번에 낸 개정안과 완전히 똑같은 개정안을 발의된 적 있었음.
그때도 10년 전과 똑같이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어떤 사람이 직접 해당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가서 설득한 적 있었음.
그래서 해당 국회의원은 그 사람 설득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해당 법안 낸건 만화 같은 가상 표현물 탄압 목적이 아니라고 답변하면서 표현물 조항 빼는거 고려해보겠다는 식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왔는가 봄.
잘만 하면 4,5년 전에도 아청법에서 표현물이 빠지는 개정안이 나올 수 있었음.
그런데 아쉽지만 표현물 빼고 자시고 간에 그 국회의원이 낸 이번과 똑같은 개정안은 그냥 두리뭉실 폐기되었음.
2줄 요약: 2 번이나 일어난 일, 3번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아청법 개정을 표현물 빼는 전화 위복 계기로 삼자.
사족: 이 글 쓴 목적 뭐냐고?
지식백과 김성회님처럼 누가 저 문제가 되는 아청법을 표현물 뺀 조항으로 개정하는 전화위복으로 만들 총대 멜 사람 없음?
총대 멜 사람 나온다면 몇십만원 모금하든 뭐든 지원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