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9호 처분이면 사람 인생 송두리 앗아간 수준이라길래 그 정돈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살인, ㄱㄱ, 방화 등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10호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피싱 인출책 역할을 하여 ‘사기방조’로 소년보호재판을 받은 A군에게 10호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A군이 상해로 1, 3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참작된 것입니다. 가출 후 절도를 한 경우에 10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가출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소년원에 수용되지 않으면 가정으로 돌아가 다시 가출하고 다시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2월 11일 언론 보도된 사례에 따르면 동급생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1세 초등학생에게 10호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A양의 나이는 11세로 10호 처분을 받기에는 어리지만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는 등 중범죄를 저질렀고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하여 10호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myworkidkh/222254509699)
엄청난 중범죄가 아니어도 전과가 있거나 갱생이 필요하면 9~10호 처분이 내려진다는 듯
결국 방송 나와봐야 안다는 거겠지
살인 - 10호, 살인까지는 안함 - 9호 로 예시가 나와있는데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잡힌 소년범도 전과가 있어서 10호 처분 받음 위의 예시는 다 10호임
문구보면 그런 애들 여럿 모아서 하는거 아녀?
죄의 경중보다 범죄를 화제성 요소로 삼은게 맘에 안드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