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잡지 발매 전에 게재 작품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하야바레'라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으로 저작권법 위반(복제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도쿄도 북구의 '재팬딜월드'와 경영자 등 2명의 첫 공판이 27일 구마모토 지방재판소(나카다 미키토 판사)에서 열렸으며, 피고인 2명은 "모두 모두 맞다"고 기소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모두 프랑스 국적의 회사 경영자(37)와 종업원(34) 두 피고인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피고인은 1월 26~31일 3차례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저작물을 촬영, 저장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저작물은 슈에이샤의 '주간 소년 점프'에 연재 중인 만화 'ONE PIECE'와 '주술회전', 코단샤의 '주간 소년 매거진'에 연재 중인 '블루록'이다.
검찰은 SNS에서 'DBS HYPE'라는 이름을 밝힌 성명불상자가 경영자 피고인에게 회사를 홍보하는 대신 출시 전 만화 이미지 데이터를 보내달라고 요구해 부하 직원인 피고인이 촬영해 보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전송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미지를 인터넷에 공개했다는 동법 위반(공중송신권 침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마X토끼ㅇ 관계자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