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작가 유족이 이겼다…“출판사가 4000만원 배상하라” 2심 판결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둘러싼 2심 소송에서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이 고(故) 이우영 작가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유족이 형설앤 측에 74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했던 1심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