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사가 되었든 간부가 되었든 훈련을 나가게 된다.
간부가 된다면 훈련을 뛰어도 아무런 보상이 없는 용사와 달리 간부는 무궁무진한 해택이 뒤 따른다.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서 금요일 17시30분에 퇴근하는 일주일 훈련 시간을 가정하자.
출근부터 퇴근까지 105시간에 달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105시간에서 정규근무시간 1일 8시간과 점심시간 1시간을 제하면 55시간을 훈련을 이유로 초과근무하게 된다.
일반상식선에서 저정도 일하게 된다면 주 40시간 초과, 69시간 초과, 야간근로 등 여러 가산 계산으로 100시간 이상 초과한걸로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육군의 훌륭한 시스탬은 군인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위의 계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획기적인 해택을 부여한다.
그리고 공무원은 하루 4시간만 초과근무가 인정되기에 일주일 훈련을 다녀온 간부는 20시간씩이나 초과근무를 한 것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20시간은 국가가 지정한 계산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 플러스 알파해서 대략 만원이라는 거금으로 계산된다.
또한 육군의 훌륭한 급식 시스템은 야지든 강변이든 산속이든 귀하의 허기를 달래준다.
그리고 육군은 20시간씩 보상받는데 더해 부족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려고 전투휴무라는 영광을 부여해준다.
결과적으로 일주일의 훈련을 갔다오게 되면 간부는 20시간 - 식비 - 전투휴무(1일 8시간)으로 계산하여
거금 12만원을 받을 수 있다.
모두 이러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육군 간부를 지원 하도록 하자.
와정말너무부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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