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매의 특성이 크게 2가진데
1. 다른 사람의 영혼에 빙의되면 그 사람의 체격, 외모, 성별로 바뀌게 된다.
2. 다른 사람의 영혼에 빙의 되면 시전자는 '의식을 잃게 되고 빙의된 영혼이 주도권을 가진다'
즉 빙의가 되면 모든 내 몸의 주도권이 영혼한테 넘어가게 되는건데 그러면 살인을 했다고 해도 결국 그 책임은 영혼한테 있는거잖아.
심지어 카루마 메이도 영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고 나루호도도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현실이었으면 검사의 억지 기소로 봐도 무방하지 않은가?
자세히 설명은 안 하고 넘어가는데 실행범이라고 하고 사흘만에 땅땅칠 작정이었다고 하면 어떻게든 되긴 됨
서심법정의 특성상으론 가능하다면 현실상으론 기소도 안되겠지? 심지어 그 의뢰를 피해자 본인이 하기도 했었으니
사실 작중에서 메이도 제대로 설명을 안하는 부분이라 우린 추측 정도밖에 할수 없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