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sdemeanor"라는 단어를 "경범죄"라고 잘못 번역했기 때문임
우리가 생각하는 경범죄는
그러니까 침뱉기 새치기 노상방뇨 이런 건데
미국에서는 저런 건 "infraction"이라고 따로 지칭함
미국에서 "misdemeanor"는 징역형도 나올 수 있고 체포 및 구금도 가능함, 다만 보통 1년 정도의 짧은 징역이고(길게는 2.5년까지 가능), 지방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이 중범죄와 다름, 애초 징역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말로 "경범죄"로 번역되는게 말이 안 되는거
중범죄는 보통 1년을 초과하는 징역, 연방교도소에 수감된다는 점이 다름
물론 여기는 연방제 국가니까 주마다 misdemeanor과 felony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에 misdemeanor과 felony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용어가 없고 범죄를 이렇게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오해를 하는건데
이번에도 felony로 기소가 가능하다 → 처벌을 강화했다 이렇게 봐야지 기존에 처벌을 안했다가 아님
예전엔 그냥 노상방뇨였는데 이제 강력범죄가 됐어 가 아니고,
굳이 우리나라 말로 대응하자면 옛날엔 대충 잡범으로만 봤는데 이제 전과가 쌓이면 흉악범으로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음, 근데 이것도 완전히 맞지가 않음
참고로 미국에서 대통령이 misdemeanor로 유죄가 확정되면 탄핵 사유가 됨. 대통령이 길가에 침뱉어서 벌금 나왔다고 탄핵 사유가 되는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우리 말로 경범죄가 아니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