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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가습기 살균제 대법 판결 보도 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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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을때 참조할 거 관련 사건 피고인 : 옥시 관련 놈들(이건 재판 끝남) 피고인 :sk 등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인원들 건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25.134.***.*** | 24.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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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라고 보면 되고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파기환송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 때문에 전부 파기환송됐을 뿐인데 석궁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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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여기서 왜 문제냐면 공범 상호간에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됨 그런데 만약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먼저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쪽은 처벌되고 수사가 늦어 늦게 기소된 쪽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면소판결이 나감 (뉴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런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보임) 결국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피고인의 지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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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따윈 관심 없고 걍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놈들한테 사형을 내리지 않았으니 아무튼 판사들 욕할거임
소린이광광우러욧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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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거 모르겠고 법룡인들 다 죽어야함
Ad Hoc2675 | (IP보기클릭)39.121.***.*** | 24.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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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관심도가 없으니 이러내...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 (IP보기클릭)175.215.***.*** | 24.12.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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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사용자도 손해배상은 이미 받을 수 있음 관리감독 못한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됐고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민사상 책임도 인정됨 이미 국가에서 피해자들 편의를 위해 특별법도 만들어짐 이 사건은 각 회사 대표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거지 배상책임을 논하는 게 아님 출발은 하나의 사실관계지만 법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라는 말임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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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을때 참조할 거 관련 사건 피고인 : 옥시 관련 놈들(이건 재판 끝남) 피고인 :sk 등 이번에 추가 기소된 인원들 건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25.134.***.*** | 24.12.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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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문 따윈 관심 없고 걍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놈들한테 사형을 내리지 않았으니 아무튼 판사들 욕할거임

소린이광광우러욧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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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런거 모르겠고 법룡인들 다 죽어야함

Ad Hoc2675 | (IP보기클릭)39.121.***.*** | 24.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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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유죄라고 보면 되고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파기환송하고 상상적 경합범 관계 때문에 전부 파기환송됐을 뿐인데 석궁드립 ㅋㅋㅋㅋㅋㅋㅋㅋ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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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여기서 왜 문제냐면 공범 상호간에는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해 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도 정지됨 그런데 만약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먼저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쪽은 처벌되고 수사가 늦어 늦게 기소된 쪽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면소판결이 나감 (뉴스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런 취지로 변론한 것으로 보임) 결국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피고인의 지위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32
연중무휴

그럼 단독 제품 아닌 여러 제품 쓰다 사망하거나 폐손상 발생한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배상을 받으면 되는 거임?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거임? 아니면 이 제품 저 제품 쓴 피해자 잘못으로 남고 사라지는 거임?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33
아?루?

유무죄를 가리는 판결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를 가리는 판결이란거임

Анастасия | (IP보기클릭)211.234.***.*** | 24.12.26 11:35
아?루?

굳이 공동정범으로 묶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정범 하나 걸려서 통째로 파기환송 된거지 각 회사별로 가습기 살균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면 처벌 가능하고 배상도 가능해요 (이미 옥시가 그렇게 됐음)

소린이광광우러욧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35
아?루?

22년까지 피해조정 기관에서 옥시 등 상대로 피해보상 조정 했는데 실패나서 개별 민사로 진행 중임.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25.134.***.*** | 24.12.26 11:35
연중무휴

"먼저 수사가 진행되어 기소된 쪽은 처벌되고 수사가 늦어 늦게 기소된 쪽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면소판결이 나감" 법을 잘 모르지만 뭔가 사리에 안맞는거 같은데 왜 그런거임?

루리웹-1292732197 | (IP보기클릭)222.112.***.*** | 24.12.26 11:35
아?루?

피해자 보상은 인과관계 입증하거나 제조물책임법 적용하거나

Анастасия | (IP보기클릭)211.234.***.*** | 24.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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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

복합사용자도 손해배상은 이미 받을 수 있음 관리감독 못한 국가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됐고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민사상 책임도 인정됨 이미 국가에서 피해자들 편의를 위해 특별법도 만들어짐 이 사건은 각 회사 대표의 형사책임을 논하는 거지 배상책임을 논하는 게 아님 출발은 하나의 사실관계지만 법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라는 말임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36
루리웹-1292732197

같은사건으로 보냐 개별사건으로 보냐의 차이

Анастасия | (IP보기클릭)211.234.***.*** | 24.12.26 11:36
연중무휴

결국 늦게 조사된거 공동정범으로라도 기소해서 재판받은건데 걍 증거불충분 하고 씹은거잖아 2심에선 왜 인정한건데

Bsi인증 루리웹_맑스 | (IP보기클릭)1.227.***.*** | 24.12.26 11:37
소린이광광우러욧

그게 제가 말한 단독 제픔 사용 케이스 아닌가요? 다른 회사 제품 섞어 쓴 경우에도 인정이 되나요? 내가 A사여도 바롶사용자들이 섞어 쓴 게 문제다 혹은 저 제품이 문제다 라고 주장할 거 같은데..? 설사 과실을 나누자고 한다 해도 수많은 소비자들이 각자 제품을 바꾸거나 혼용하거나 그 비율과 시간이 제각각일텐데 현실적으로 과실 비율 측정이 가능함? 결국 각 피해자가 본인 사용법에 맞게 각자 대법까지 단독 소송을 하라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 인가요?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38
연중무휴

결국 돈으로 무마된거네

Bsi인증 루리웹_맑스 | (IP보기클릭)1.227.***.*** | 24.12.26 11:38
루리웹-1292732197

공소시효는 공소제기로 정지되는데 공범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한 정범이라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소제기가 되어야 함 공범의 경우 사실관계 동일성, 증거공통성, 주관적 인식 여부 등에 비추어 여러 명을 하나의 범인으로 보는 취지에서 2명 중 1명만 먼저 기소해도 나머지 1명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예외가 있는 거임 공범이 예외적 사안이고 공범이 아닐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39
아?루?

코로나 백신같은경우도 화이자 모더나 교차접종했다가 부작용 생기면 둘중에 어느 백신이 문제를 일으켰는지 따져봐야지 두 회사를 묶어서 공동정범으로 기소해버리진 않잖음 본문 사례같은경우도 두 제품중 어느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지를 증명해서재심판 이얘기같은데

루리웹-7413496768 | (IP보기클릭)211.234.***.*** | 24.12.26 11:40
루리웹-7413496768

결국 개별 사용자가 자신의 교차 사용법, 용량, 시기 등등에 맞춰 개별로 소송해야 한다는 거네.. 그 사람이 이겨도 다른 사람의 사용법은 또 다르니 공동 인정 안 될 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소리 아닌가..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41
Bsi인증 루리웹_맑스

2심 판결의 공동정범 부분을 요약하면 요즘 업계에서 서로 뭐 쓰고 뭘로 만드는지 뻔히 다 아는데 책임도 공동이지. 로 판결했고, 대법원 판결이 그 부분은 아닌거 같으니 다시 판결해라. 라고 보면됨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25.134.***.*** | 24.12.26 11:42
연중무휴

A살균제 책임자랑 B살균자 책임자는 각자 다른 살균제를 팔았던 애들인데 서로 연락한 기록도 없고 사실상 노관련이라 얘네를 공범으로 묶을 수 없다는 취지 같네

쟈스티스 | (IP보기클릭)125.191.***.*** | 24.12.26 11:43
아?루?

그렇다고 피해자 편의 봐준다고 사실관계를 뭉게는 판결을 하면 그건 그거대로 법의 대원칙을 무너뜨리는거지 아닌건 아니라고 판결한거임

팩트폭격기 B-52 | (IP보기클릭)14.50.***.*** | 24.12.26 11:44
아?루?

그런걸 개별로 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모임 같은게 생기는 거죠. 이번에 문제는 기존 옥시 제품 피해 조사 등을 할떄 이번에 하고 있는 다른 물질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이 빠졌던게 근본적 문제이긴 함.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25.134.***.*** | 24.12.26 11:45
Bsi인증 루리웹_맑스

형사책임하고 민사책임은 따로에요 아저씨.... 니가 사람을 때려서 빵살이를 한다 쳐도 민사에서 배상금 내라고 판결 나면 그건 따로 내셔야함 그리고 민사 책임을 돈으로 묻지 뭘로 묻냐 현실적으로? 예토전생의 술이라도 쓰라하리?

팩트폭격기 B-52 | (IP보기클릭)14.50.***.*** | 24.12.26 11:47
스틸레이지

피해자 모임이 생겨도 그게 무슨 소용일지? 제조 측면에서는 살균제 제조사들이 짜고서 의도하여 제조한 게 아니니, 얘들 묶어서 소송하지 말고 소비자 측면에서 무조건 각 사용자의 사용 용법, 비율 등에 맞춰 각 소비자가 개별로 소송해라 (그럼 그 때 과실비율 각자 판단하자)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 같네.. 원칙적으로야 맞겠다만 현실적으로 어느 1인이 대법원까지 대기업들 상대로 소송을 할 수가 있나. 사실상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군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49
아?루?

애초에 처음부터 SK 쪽도 조사가 들어가고 피해 가능성 등이 들어갔으면 한결 나았는데, 16년 당시에는 옥시 제품만 피해 대상으로 되고, SK 제품은 19년 이후에 이 제품으로 피해가 발생 할수 있다. 라고 답이 나와서 그럼.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25.134.***.*** | 24.12.26 11:50
팩트폭격기 B-52

민사책임이야 결국 법인돈이고 형사책임을 지게해야 비로소 범인한테 책임지게 하는건데 이럴때는 엄격하고 다른건 ㅂㅅ같이하고 솔직히 믿겠냐고

Bsi인증 루리웹_맑스 | (IP보기클릭)1.227.***.*** | 24.12.26 11:50
아?루?

거 심정이 아쉬운건 알겠는데 법의 상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의의 여신이지 누구 하나 대딸쳐주는 에로빗치 대딸방 에이스가 아니다 편의 봐준다고 옳고 그름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게 진짜 사법 무너진거임

팩트폭격기 B-52 | (IP보기클릭)14.50.***.*** | 24.12.26 11:51
스틸레이지

소비자 피해 시점이 아닌 유독 제품 여부의 인지 시점부터 발생해야 맞지 않나 싶은데.. 공소시효가 어떻게 기산 되었는지 모르겠네 각자도 분명 독성이 있었고, 섞어쓰기로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피해를 준 건데, 제조자는 연대 의도가 없었으니 공범은 아니라는게 물론 형사적으론 맞긴 하지만.. 참...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53
아?루?

공소시효 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거냐. 쪽 문제죠. 가뜩이나 둘 중에 옥시가 더 독성이 센 것도 있는지라

스틸레이지 | (IP보기클릭)125.134.***.*** | 24.12.26 11:54
Bsi인증 루리웹_맑스

형사가 민사 대비 빡빡한 건 원칙이 그렇긴 해 물론 형사를 근거로 민사가 진행되는게 현실이긴 한데..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55
팩트폭격기 B-52

당연히 뭔 국민감정법으로 봐달라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 소비자가 전부 자기 소비 패턴에 맞춰 개별 소송을 대기업 상대로 대법까지 가야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과연 현실적이고 맞는건가 싶다는 거지. 당장 PL법 자체도 그런 한계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한 형소 원칙을 뭉개준 거잖음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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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관심도가 없으니 이러내...

조커는조시커서조커소 | (IP보기클릭)175.215.***.*** | 24.12.26 11:30

법과 논외로 이 사건후 가습기는 절대 세제로 안닦게 됨

에오스키아 | (IP보기클릭)118.235.***.*** | 24.12.26 11:32

전문 감사.. 와드

귀찮어~ | (IP보기클릭)211.234.***.*** | 24.12.26 11:41

성분도 다른 걸 보니 서로 다른 가습기살균제 개발을 인지하거나 소통하고 있었던 거 아니잖아? 경쟁제품 만들 때 기존 제품이 사람 죽일 수 있다는거 알고 만든 거 아니잖아? 이거 이런식으로 공범 만들면 요즘 인터넷으로 해외 제품도 쉽게 사는 세상인데 공범 만들기 너무 쉬워지는거 아님? 음.. 말이 되긴 하는데 이게 이런 쪽의 선례를 만들 수 있다보니 좀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한 느낌임 카피 제품이 사실 성분으로만 구분되는 것도 아닌데

| (IP보기클릭)125.141.***.*** | 24.12.26 11:44

이 제품 저 제품 섞어 쓰다 죽은 사람들은 자비로 과실비율 조사해서 증거 내 놓을 거 아니면 소송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임 ... 원칙은 맞긴 한데 한 제품만 쓰는 사람 아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구제 방법이 사실상 사라진다 봄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1:50
아?루?

형사재판에서 왜 자꾸 일반인 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모르겠음 이미 사망자, 상해자 전수조사해서 검찰이 한꺼번에 기소했고 그 중 몇명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논하는 것일 뿐임 배상금 문제는 https://www.healthrelief.or.kr/home/content/system/view.do 이런 식으로 이미 피해자 1인당 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기업들한테 일괄적으로 돈 뜯어내서 피해자들한테 주고 있음

연중무휴 | (IP보기클릭)112.214.***.*** | 24.12.26 11:57
연중무휴

민사 배상은 그렇게 되었다니 다행이다만, 이것도 워낙 크게 이슈가 되어 별도 법안이 만들어져 가능한 거고, 저런 제품 만들어 판 이들에게 형사적 책임 묻는 것은 결국 각 개인이 자신들의 사용법에 따라 개별로 과실 비율 띠져서 개별로 소송 해야 가능하다는 게 이 재판의 요지 아님? 절차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증명이 가능한가? 오히려 두 제품 교차 사용 자체가 각 제조사 의도와 다른 거니 근거 자체가 부정당할 거 같은데.. 그래서 아마 검사도 묶어서 기소한 거 같고.

아?루? | (IP보기클릭)117.111.***.*** | 24.12.26 12:02

이쪽 저쪽 다 일리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기업 손 들어준게 맞구만 결국 피해자 유가족들은 아이고 우리 부모/자식이 지 잘못으로 죽었구나, 하고 살다 가거나, 인생까지 갈아넣고 혼자서 기업하고 싸우거나 둘 중 하나 해야겠네

게임안함 | (IP보기클릭)121.172.***.*** | 24.12.2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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