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ㄱㄱ한 것이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16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B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성범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2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평소 피해자는 B와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따로 잠을 잤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작은 방에서 잠에 들었고,
피해자보다 늦게 집에 도착한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수법, 시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원심은 양형 요소로 보고 가중 처벌 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30년 전에 있던 일로 가중처벌 하는건 과하다고 주장한거 같음.
동종 전과와 관련된 양형 기준에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0년이면 그 정도 기간은 지나고도 남으니까 양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듬.
고용창출이라는 단어가 제일 얼척없음ㄹㅇㅋㅋㅋㅋ 지들이 필요해서 고용하는걸 염병 기계로 대체하기 돈아까우니 쓰는거지 뭔
재판부가 범죄자로부터 받는 무언가가 있었나보다
피고인이 판사 졷대가리를 존나 잘 빨아줬나보다 뜬금없이 고용창출이 나오는거 보면
차라리 저출산 극복이라 감형이라 하지 그러냐
저 판사새끼 쳐죽이면 판사자리 1개 나는거기까 고용창출아님?
판사 : 퍼가요~
?
재판부가 범죄자로부터 받는 무언가가 있었나보다
죽어야만 끝이 난다.
고용창출이라는 단어가 제일 얼척없음ㄹㅇㅋㅋㅋㅋ 지들이 필요해서 고용하는걸 염병 기계로 대체하기 돈아까우니 쓰는거지 뭔
피고인이 판사 졷대가리를 존나 잘 빨아줬나보다 뜬금없이 고용창출이 나오는거 보면
판사 딸 고용창출 해줬나 보지
차라리 저출산 극복이라 감형이라 하지 그러냐
루리웹-6254902917
판사 : 퍼가요~
애초에 법원이 말하는 정의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하고 의미가 다르다더라 이렇게 저렇게 포장하는데 쟤들의 1순위는 걍 사회의 현상유지고 응보나 책임에 따른 처벌은 구시대의 가치관이라 오늘 날엔 반박됐을지도? 이런 식으로 배운다고
? 누가 그런 소릴 함?
지방판사라 카르텔로 엮였나보네 저런 개소리가 ㅎ
?
저 판사새끼 쳐죽이면 판사자리 1개 나는거기까 고용창출아님?
이게 무슨 끔찍한 개소리지 ;;
한국에 왜그리 페미들이 날뛰는지 알겠네
변호사가 짱구를 잘 굴렸군.
합의 여부 같은건 따로 없는건가. 이건 판결문 전문을 봐야 할거 같은데.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ㄱㄱ한 것이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16세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B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성범죄 처벌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32년 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평소 피해자는 B와 안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피고인은 작은 방에서 따로 잠을 잤는데, 범행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작은 방에서 잠에 들었고, 피해자보다 늦게 집에 도착한 피고인이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B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수법, 시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혹시나 했다만 역시나 합의했고, 피해자가 선처 탄원 넣은거네. 이건 뭐 판사가 어떻게 못하겠군.
합의여부 중요한데 많이들 빼고 가져오더라
합의, 선처는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았음. 판결문 찾아보고 나서 알게 됨.
합의했다지만 동종전과가 있는데 ㅅㅂ 집행유예네
원심은 양형 요소로 보고 가중 처벌 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측이 30년 전에 있던 일로 가중처벌 하는건 과하다고 주장한거 같음. 동종 전과와 관련된 양형 기준에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30년이면 그 정도 기간은 지나고도 남으니까 양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은 듬.
유전무죄 뻔하지뭐
정신이 혼미해진다... 이딴걸 판결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했다는 기사인가???
미성년자 성폭행인데 아무리봐도 그거일듯
이게 기업인들이 말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구나!
노예제 시절 판사인가?
앞서 깜빵 간 회장들은 고용창출을 제대로 못해서 갔구나
어떻해서든 감형해줄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저러는데엔 이유가 있겠지?
판결문 찾아서 보니까 피해자와 합의 + 피해자 선처 호소가 있었음. 오히려 기사에서 쓴 사회에 공헌 같은 말은 안보임.
이래서 사법부 신뢰도가 떡락하는 거지
판사는 차라리 AI가 낫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