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분노케한 사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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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준 이유
일단 진심이 아니어도 무조건 반성해라...
교육목적이었고 무조건 악감정없다고 말해라...
기강잡기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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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50107151500329
국민들을 분노케한 사건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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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준 이유
일단 진심이 아니어도 무조건 반성해라...
교육목적이었고 무조건 악감정없다고 말해라...
기강잡기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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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50107151500329
교육목적으로 엄청 무식한 벌을 줘도 괜찮다는건가..?
즉 판사한테 동정표 팔아서란 거네
감정없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들도 감형사유가 되겠군
판사 앞에서만 다신 안하겠다 죄송하다고 하면됨 ㅋㅋㅋ
반성문쓰면 반성취급도 ㅈㄴ 악법임
놀랍게도 반성 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나서
교육목적으로 엄청 무식한 벌을 줘도 괜찮다는건가..?
그거의 반대를 증명을 못하니 무죄추정에따라 그리될수밖에 없는거지 쩝
당시에도 저런 체벌 자체가 문제였고 규정에 없었다는 이야기는 다 사람들 뇌피셜이었다는건가???
그게 살인이 목적이냐는 다른거니까 이게 이상한 말인데 5년도 많이나온거임
초범, 과실치사, 직업 특수성 생각하면 5년 나온것도 최대로 땡긴게 맞긴 할껄
과실치사라는것도 사실상 죽을만한 체벌이 맞았는데 저렇게 나오는거니까 몰랐다고 죄가 아닌건데 쩝.. 까놓고 간부라면 더 그걸 잘 알았고 있어야하고 군법으로도 처벌 받고 일반법정에서도 처벌 받는 양쪽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민간법원입니다.
분명 군대에서 사고치면 군법원,일반법원 쌍으로 당한다고 들었는데 ''ㅅ'' 내가 잘못알고있었나?
즉 판사한테 동정표 팔아서란 거네
타이탄정거장
놀랍게도 반성 하냐 안 하냐가 차이가 나서
역시 사죄는 피해자가 아니라 판사에게 하는게 맞는듯
스윗 영판사
이번에 재판을 담당한 판사약력
감정없이 사람을 죽이는 킬러들도 감형사유가 되겠군
사람죽여도 핑계만 잘대면 5년 ㅋㅋ
함무라비 마려운
이제 법도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야지 사람을 죽였는데 5년이 뭐냐 미친.. 판사들 지새끼 죽은거 아니라고 뭐하는거여..
뉴스보니까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서로에게 책임 떠넘겼다는데?
막판에 반성문 수백장쓴 듯
예비역 장성들까지 나서서 '병사들은 이렇게 훈육 안하면 정신무장을 못해요!'라고 지럴한게 잘먹혔네 ㅋㅋㅋㅋㅋ
설마 그렇겠음?
설마라고 하기엔 인권충 단체에게 음해당한 참 장교 어쩌고 소리가 성우회 같은 단체쪽에서 좀많이 나왔었음
판사 앞에서만 다신 안하겠다 죄송하다고 하면됨 ㅋㅋㅋ
반성문쓰면 반성취급도 ㅈㄴ 악법임
퍼니셔가 필요하다. 형법이 졸라게 물러터졌어. 반성하는 척만 하면서 몇년 살고 나오면 또 아무일없다는듯이 바깥공기 마시며 일반인들 틈에 사는거잖아. 소름이 돋네 시벌
서윗판사새끼들 다 조져야하는데
훈련병들 조롱하는게 군기강?확립?
현 교사들 눈물나겠는데
교육 목적이라면 살인도 저정도까지 참작이 가능하다고? 그럼 교사들은 왜 팔다리를 잘라놓은거냐...
학대치사는 최대형량이 7년이라고 하네? 그냥 줄만큼 준게 아닌지?
상향됨... 이건 아동기준
예전에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억울하다고 항의한사람 형랑 세게나오고 진범 잡히고 반성한다니까 형량 약하게 나오고 그런사건도 있을걸 ㅋㅋㅋ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한테 사랑의 매라고 쓴 몽듕이로 비오는날 먼지나게 패고 이게 교육 목적으로 사적감정 없이 팼다고 하면 감형 된다는거지?
반성의 기준이 뭔데 판사 반죽음 내놓고 그 판사한테 반성한다 하면 20년은 먹일거 면서
죽은사람만 억울하지
반성 기준을 피해자 판단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사망했으면? 저승까지 찾아가서 빌고와 시발
부중대장은 3년임 근데 진술이나 그런거에서 그쪽도 적극적으로 그런 고문행위 하고 소문의 소대장? 이라던 피해자조롱이 부중대장이 한 일이라던데도 더적음ㅋㅋ
살인이 아니고 치사인점은 어쩔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애미뒤진 반성은 왜 니가 판단하시는지? 당사자는 고인이 됐는데?
근데 군대 얼차려도 메뉴얼 있지 않나? 우리 중대장 메뉴얼대로 한다고 염병떨었던 거 같은데
ㅇㅇ 얼차려에도 규정이 있어. 그대로 했는지는 모르겠고 그대로 안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가혹행위로 간주됨
정상참작 같잖은 소리 단거보니 진짜 2심에서 집유 될껀가보네
미필적 고의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자결이 아닌 사죄는 진정성을 의심하여 받지 아니한다
진짜 뭔 ㄱ소리인지....그럼 앞으로도 이런류의 사건이 생긴다면 5년형 준다는 말인가? 가뜩이나 가기싫은 군대인데 더 기피하게 생겼네
반성해서 감형이 아니고 반성 안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뻗대면 법정최고형으로 가는거임 오해는 ㄴㄴ
1심 5년이면 2심 3년... 마지막엔 집유 받는 루트겠는데...
그리고 고의성 인정이 안되면 사람 죽여도 5년 언저리인건 어쩔 수 없지
거의 20 년 동안 공부만 한 샌님들이라 사회적 공감성 떨어지지
오물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보내버리면 안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