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블루아카 야짤그렸다가 잡혀간 사람 얘기를 보면
남녀끼리 전희?과정을 표현해서 처벌을 쎄게 받았다더라고.
성관계나 구강성교등 그런건 무조건 잡아간다 들었는데
그건 그렇다치고 그렇다면 미성년자 캐릭터의 속옷이나 수영복 화보느낌으로 그려진 그림도 아청법에 해당되는거야?
유두 및 성기노출은 당연할거라 생각하지만 중요부위를 가린 노출도 문제가 되는건가 싶어서말야. 예를 들어 유게에서 자주 올라오는 블루아카 아스나캐릭터가 교복입은채로 속옷노출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될 정도일까?
판단하는놈 맘대로
판단하는놈 맘대로
일단은 성행위나 성기노출로 알고 있긴 한데 확신은 안선다
성유게에 못 올리는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