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기준이 바뀌는건 아니잖슴 단속 대상에 서적류 넣겠다 이거고
진작에 위헌 판결 받고 사라졌어야 할 법인데 점점 강화되어가는 꼴이 보기 싫은거지
진작에 위헌 판결 받고 사라졌어야 할 법인데 점점 강화되어가는 꼴이 보기 싫은거지
개정안 내용 보면 그게 맞을걸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보이니 그런거고 사실 그것도 맨 첨엔 명백하게 없었다가 나중에 넣은거다
성인이 교복입어도 아청법이라고 인식이 된다고 개소리하는걸 범위 늘린다고 하니까
인쇄물 포함이면 기준이 넓어지는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