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교복 입은 성인이 등장하는 영상은
대법원 무죄판결과 헌법재판소 기소유예 취소판결이 존재한다는거임
사례 1.
2013도4503
인터넷에 교복입은 여자 나오는 영상 올려서 기소된 사례
참고로 2012년때 아청법임
(그때 아청법은 기준에 지금처럼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수 있는" 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수 있는" 이라고 적혀있어서 범위가 더 넓었음)
하지만 대법원에서
신체발육 상태로 보면 성인일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는 이유로 파기환송시킴
사례 2.
2014헌마916
웹하드 사이트에 일본AV를 업로드해서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례
해당 영상은 남녀배우 모두가 교복 차림에 영상제목도 학교를 연상시킴
하지만 피청구인 측이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해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만창일치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음
이걸로 성인이 교복입은건 아청물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는걸 알수있다
근데 그림에는 왜 엄근진인지 물으면 나도 몰?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