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미성년 확률형아이템 판매 금지 법안 상정예고...
세계는 확률형아이템 규제 강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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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다 우리도 좀 본받자
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그게 확율에 따라 다른 아이템이 나오고 또한 그 아이템에 따라서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달라지면 그건 무조건 도박이지. 어째서 그게 도박이 아니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정치권에 돈 주자너~
EA놈들 속이 부글부글 타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미국내 랜덤박스 추진하는 게임사들도 ㅋㅋㅋ)
어린애들한테 정상가격으로 소비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도박에 더 익숙해지게 만들고 있으니
이야 이거는 진짜 잘하는 거다 우리도 좀 본받자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빅세스코맨김재규
정치권에 돈 주자너~
빅세스코맨김재규
중국은 마냥따라할수없는게 그거에 가려진 수많은규제법안들이있음
현금을 주고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그게 확율에 따라 다른 아이템이 나오고 또한 그 아이템에 따라서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달라지면 그건 무조건 도박이지. 어째서 그게 도박이 아니야? 난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돈을 집어넣어서 체력포션이 나오건 전설무기가 나오건 간에, 유저가 그걸로 금전적 이득을 얻은게 없으면 도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미국은 성인인증이 쉽잖아
EA놈들 속이 부글부글 타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른 미국내 랜덤박스 추진하는 게임사들도 ㅋㅋㅋ)
하스스톤 카드 까는것도 확률성인데.. 이것도 바뀌려나?
진심 한자리 숫자 혹은 그이하 퍼센트로 가챠확률 정한놈들은 월급도 똑같이 확률제로 줘야되는데
에혀....애초에 규제를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사행성 게임에 관한 법률로 조지고도 남았음. 애초에 게임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질 무렵에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져서 어지간한 게임 아니고서는 쉽게 못 빠져나감. 그렇게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거임. 도박이라고 성립이 안되니까 사행성 게임이나 사행행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행행위라는건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말하는건데 1.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으는 행위(베팅) 2.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시행수단) 3. 결과로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줌(결과) 로 나눌 수 있는데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애초에 게임사에 돈을 결제하는건 베팅이 아니라 약관상 게임 서비스 및 캐시서비스를 '이용' 하는 것이지 재산상의 이익을 모으는 행위가 아님.(아예 현거래 사이트에서 출발한 IMI 같은 회사가 아닌이상 현존하는 게임회사들은 죄다 서비스 계약임.) 두번째는 해당하니 패스하고 세번째는 결국 이 게임 데이터를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와 현거래를 인정하느냐 안하느냐로 쉽게 요약 할 수 있음. 근데 문제는 현거래 조차도 지금 법제도 상에선 아무런 규정이 없음. 판례로 나온것도 살펴보면 핀트가 현금거래 자체에 맞춰져 있는게 아님(대표적으로 2010년 대법원 판례). http://www.thisisgame.com/webzine/news/nboard/4/?n=14360 더욱이 게임 데이터는 지금껏 게임사 소유지 개인 소유가 아님. 정확히 말하자면 유저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음.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32932 거기다가 과거엔 꽝이 있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어떤 아이템이든 나오게 되어 있음.(이것도 현재 법이 아니라 자율규제 측면에서 추가된걸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손해도 아님.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성립 안함. 3번이 성립하는 경우는 단 한가지. 유저가 약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현금거래를 하는경우임. 참고로 바다이야기는 상품권등 실질적으로 환금성을 가진 물건을 환전해주는것 까지 포함하기에 사행성 게임으로 지정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현행법상 확률형 아이템은 사행 행위, 즉 도박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 법 수정하겠습니다.
애초에 아예 백지상태에서 현 확률형 아이템이 진짜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으며 그 정도는 어느정도로 심한지 그러면 그걸 사행행위로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행행위로 포함한다면 무슨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포함시킬건지부터 시작해야죠. 이런건 다 건너뛰고 그냥 싫으니까 규제하라는건 그냥 책통법이나 단통법 시즌 2 가겠다는거죠.
빅세스코맨김재규
그전에 조사 연구부터 해야죠.
이런 법리적 문제는 얼핏듣긴했는데 따져보니 답답하네요. 사람 심리를 자극해서 말도 안되는 금액을 집어넣게 만들고 있는게 현실인데, 도박은 아니면서 해로운 상행위라니까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져요;
게임사가 얍삽하게 피해서 만들었구만...
이러면 12세 15세 전체이용가 게임들 어떻게 되지 ㄷ
성인도 강제로 막아주심 안될까요? ㅠㅠ 확률형 아이템은 정말 도박 처럼 애어른 할것 없이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한국이나좀해야댑
어린애들한테 정상가격으로 소비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도박에 더 익숙해지게 만들고 있으니
솔직히 가르쳐 봤자 소용없음 ㅋㅋ 상술도 그만큼 진화하니 어떻게든 돈을 쓰게 유혹하겠지
일단 모든 가챠에 대해서 천장을 강제하는거라도 시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