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규제 자체는 최소한으로 잡는게 맞다고 봄
학생이 나와서 떡을 치는 내용이건 아줌마가 나와서 떡을 치는 내용이건
미친 32세 백수아저씨가 84세 할머니와 성매매를 하는 내용이 나오건
그것을 '그리지 말라' '상상하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할 수는 없음
국가가 창작물에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의 최대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나, 나이가 차지 않은 이들에게 보여선 안된다'가 최대지
'그걸 그리면 안된다' '그걸 보면 안된다' 따위가 아니란말임
대체 누구의 인권을 지키고 무슨 권리를 찾고싶은거임?
창작물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구제하고 방지하기 위해
현실에서 그걸 그리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 자체가 ㅂㅅ같은 생각임
내가 가상의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을 사슬로 묶어놓은 다음 채찍질하면서 벼농사 시키는 만화를 그리면 노동착취로 고소할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