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저가형 핸드폰으로 24개월 약정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공기기가 생겨서 유심기변해드리고 저가형핸드폰은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걸 중고로 팔라고 알아보니, 문제가 생길꺼 같아서
해당기기를 공기계로 전산상 만들려면 전산기변/확정기변이라는걸 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근처 KT대리점을 가봤는데 KT는 그런개념이 없고 그냥 유심기변해서 넘어갔으면 남은기계는 공기계니까 중고로판매해도 문제없다고 말을하네요.
근데, 그게아닌거같거든요. 이게 분명히 처리하는게 있을텐데... 대리점에 물어보니 아니라고하니 답답합니다.
중고매입하는곳에 궁금해서 물어보니 전산상으로 처리를해야 팔수있다더군요. 양쪽말이 다르니 이게뭔지...
약정은 아직남아있는데 어차피 유심따라가니 유심기변했다고해서 약정걸었던 기계에 명의가 없어진건 아닌거같고, 해보시거나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그냥 유심만 바꿔끼면 통상 크게 문제없습니다
중고폰 여러대 팔아봤지만 쓰던 폰에서 유심을 다른 기기에 꼽으면 전에 썼던 기기는 공기기가 됩니다. 그러니 판매하실때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겁니다.
구매한 상대방이 유심을 낀 채로 3개월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으로 확정기변이 됩니다. 또한, 3개월이 되기전에 해당 단말기를 또 누군가에게 양도,판매한다 하더라도 또다른 제3자가 3개월만 사용하면 확정기변이 됩니다. 바꿔말하면, 판매자(tickle)분의 부모님이 기기변경한 기기로 3개월만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이전 단말기는 자동적으로 공기기가 됩니다. 하지만 3개월 전에 공기기가 되지않는다고해서 구매한 사람이 해당 기기로 신규가입이나 확정기변이 안되는게 아닙니다. -------------------------------------------------------------------------------------------------------------------------- 약정은 아직남아있더라도 어차피 유심따라가니 유심기변을 하면 약정걸었던 기계에 명의가 없어집니다.
상세한답변 감사합니다.
확인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 핸드폰 개통 시 공시지원금/요금할인 어느 걸로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금할인으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 공기계에 유심칩만 넣어 유심기변을 하면 상대방이 이전 단말기를 구입하게 될 경우 요금할인 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 등에서 전산으로 기변처리되는 방법으로 기기를 변경하셔야(재약정) 구매자가 대리점에서 전산처리(역시 재약정)가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KT사용자이며 두 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한 단말기는 유심칩을 공기계에 넣으면 개통할 때처럼 안내 메시지가 뜨고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변경된 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6년) 요금할인의 경우는 현재 KT의 경우 유심기변이 자유롭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판매(통상 말하는 확정기변을 가능하게 할 경우)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에 묶여 있는 요금할인을 청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