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석 변호사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
◆"문체부, 현행법상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 가능"
◆"선수協 설립은 쉽지 않아…e스포츠協 바로 서야"
◆"라이엇, 본사 차원 대응해야…정부 대응책도 필요"
아이뉴스24 기사입니다.
윤현석 변호사 "현행법으로 충분히 가능"
◆"문체부, 현행법상 e스포츠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 가능"
◆"선수協 설립은 쉽지 않아…e스포츠協 바로 서야"
◆"라이엇, 본사 차원 대응해야…정부 대응책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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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와 구단/협회간의 불공정 계약이 판치는데 방송사/게임사간의 중계권, 제작 관련 계약은 오죽할까. 스타며 롤이며 중계권 분쟁 터졌던 거나 그 후로도 ogn 스2 논란과 같이 구성원끼리 앙금이 남은 거 생각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비정상이다. 롤을 넘어서 전 종목 다 전수조사 해보고 선수와 구단, 방송사와 게임사 간의 표준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어야 함.
라이엇도 조지자
롤챔스 중계권 사태 때도 협회가 한 게 뭐 있는지도 의문이네요. 라이엇 시다바리 노릇이나 했을려나? 그래서 cj도 협회 주관사 그만두고 롤팀도 해체하고 osl로 독자노선을 걷게 된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