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야권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처럼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안건들, 또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의 요청된 법안으로 표결을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야권이 단독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후 여야 합의로 최종 처리된 것처럼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면서도 "합의가 안 되더라도 5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본회의에 올라와있는 안건들, 또 채 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된 안 대로, 합의가 안 되면 재의 요청된 법안으로 표결을 최종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국회법 절차"라고 덧붙였다.
끝나니까 일하네 유종의민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