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나 국회에 전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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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시당초 강.간 같은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 되지 않나요?
요즘 여성계가 낙태 합법화 하려고 날뛰는 중. 아기는 여성 신체의 일부니까 여성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논리.
낙태가 자유니 마니 하는 인간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성범죄 및 산모가 전염병 등의 질병에 걸려있거나 출산 시 목숨이 위험한 상황 등 불가피한 원인에 대한 낙태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없는, 묻지마 낙태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지만.. 다른 사유는 불법입니다.
한번씩 느끼는거지만, 천주교는 조용하면서 파워 있음
근데 어차피 낙태라는게.. 불법인건..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는거라..
대퇴부
요즘 여성계가 낙태 합법화 하려고 날뛰는 중. 아기는 여성 신체의 일부니까 여성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논리.
삭제된 댓글입니다.
머시멜로
틀림과 다름은 좀 구분하세요
애시당초 강.간 같은 성범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 같은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 되지 않나요?
프레드리카 어빙
예 맞습니다. 일부 원하지 않는 임신의 경우 낙태가 허용되지만.. 다른 사유는 불법입니다.
프레드리카 어빙
낙태가 자유니 마니 하는 인간들 대부분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성범죄 및 산모가 전염병 등의 질병에 걸려있거나 출산 시 목숨이 위험한 상황 등 불가피한 원인에 대한 낙태 자체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특정 사유가 없는, 묻지마 낙태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길 바랍니다.
그쵸 게다가 요즘은 주기적으로 검사해서 유전병이나 전염병 여부 산모 건강상태 다 체크 가능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여성계랑 페미나치들은 뭔가 그냥 자기들의 힘만 과시하려는거 같아요 가능한 사유는 냅두고 낙태는 불법이라고 하고 있다!!! 라는 뉘앙스라.. 네이버 가끔 저 이슈로 댓글보면 당연히 낙태 가능한 ㅁㅁ 피해자의 경우인데도 못 하게 한다는 둥 거짓 정보 흘려대는거 보면..
최근 몇년간 낙태로 인한 처벌이 도대체 몇건이나 있지? 이딴게 사회 에너질 써야하나? 백년양보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라는건 이해한다치더라도 낙태가 법적으로 쉽게 용인되는 국가에서 오히려 미혼모나 성병이 더 증가하는 건 어떻게 할건데,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미혼모 문제가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서 일어나는게 아닌데 저딴게 뭐가 도움이 됨? 오히려 성병+미혼모만 더 늘어날걸, 차라히 사후피임약이나 쉽게 쓰도록 풀어달라고 해라. 그럼 적어도 착상 후 태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도려내는 일은 좀 줄겠지, 성병은 더 늘어나겠지만,
그럼 니들이 나서서.. 싱글맘들... 도아줘라
한국 페미들 말썽 많은게 외국도 그렇지만 레즈비언들이 페미랍시고 설쳐대니 문제죠. 평생 출산은 없을 것들이 뭔 주제로 ㅉㅉ
한번씩 느끼는거지만, 천주교는 조용하면서 파워 있음
주작질로 이루어진 20만하고는 비교 안되는 규모군요
천주교와 개.독은 역시 차원이 다르군 ㅎㄷ
이 댓글에 비추누른 개,독 ㅄ들은 역시나 ㅋㅋㅋ
낙태죄 폐지는 약과 관련된 문제도 얽혀있었던것 아닌가
윤리적인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 낙태문제있어서 의료적인 문제도 있다고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수술비용적인 문제들이 해결보지 못한 법적인문제들때문에 병원에서 비용을 많이 받는다고하더라고요. (보험문제등등) 그래서 폐지를 주장하는분들중에 병등이나 산모건강 문제등 아이를 지우는쪽을 택할수없는 상황에 처한이들이 이런부분때문에 폐지를 주장하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낙태가 허용된 국가이라 낙태 시술이 가능하지만 복용으로 낙태되는 약이 시술보다 매우 안전해서 많이 선호합니다. 이걸 본 여성분들이 낙태죄 폐지와 더불어 약 허용을 요구하는거죠
본기사 댓글들이 이미 추잡함으로 그득~하다. 남혐으로 정신없으신 분들이 쫙 깔고 있음 노포궁노발언? ㅋㅋㅋㅋㅋ 에라이
냉전시절 서독은 전통 보수파와 기독교계의 영향으로 낙태 금지엿고 ㅡ 방식은 현행 대한민국법과 거의 동일 재밋게도 동독은 낙태 자유엿음 ㅋㅋ 이유는 공산주의국가는 기본적으로 여성권을 보장해야하기때문에 ㅡ 실생활에서야 뭐 음으로양으로 차별이잇겟지만 그런데 통일되면서 서독여자들이 동독으로 애떼러몰려가자 빡친정부가 낙태법 동일 적용 ㅋㅋ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ㅁㅁ 또는 준ㅁㅁ(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생학 용어는 없어져야 하는데 2009년 이후로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