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경찰관 "민식이법, 부담스럽지만…사람의 생명이 우선"
[사회] 소방차·경찰차도 '민식이법' 못 피한다…사고땐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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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이전에도 소방차 경찰차 교통법위반에 예외없는건 똑같았는데 왠 민식이법타령
시시티비 도배됨. 멍청
그럼 민식법 탓할게 아니라 예전부터 말하던데로 긴급상황시 경찰차 소방차 사고에 처벌을 면제해야죠.
예외 없는건 아닌데요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예외조항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민식이법 이전에도 소방차 경찰차 교통법위반에 예외없는건 똑같았는데 왠 민식이법타령
예외없어도 스쿨존에서는 융통성있게하던걸 이제는 심리적부담으로 할수없단거죠. 만약 범죄자가 스쿨존쪽으로도주하면? 큰화재가는길목에 스쿨존쪽을통과해야하면?? 이전은 그냥 지나쳤더라도 이제는 섣불리할수가없다는겁니다 민식이법자체는 취지는좋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영논리를떠나서 너무 앞뒤고려없고 많은 변수를 생각안하고 감정적으로 급하게 입법해서 논란이많은겁니다. 이건 정치적인걸 생각하지말고 법자체와 입법과정을보면 아실수있습니다. 급하게입법했더라도 빨리 보완할거 수정할건 해야하는데 이러지도저러지도않는게 문제입니다
애들 갑툭튀에 소방차 구급차가 부딪히기만 해도 소방차 구급차 운전중인 소방대원은 옷 벗어야 하죠
공무원자격 기준에 민식이법 처벌이면 직장 잃습니다
개정된 법에는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서 공무원의 경우는 무조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URZ-9
예외 없는건 아닌데요 11대 중과실이 아니면 예외조항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158조의2
스쿨존 사고 형량이 확올라서 목 날아가는정도가 안되거나 합의하거나 방법이 있었지만 민식이법은 구제 방법이 전혀없어짐
URZ-9
그럼 민식법 탓할게 아니라 예전부터 말하던데로 긴급상황시 경찰차 소방차 사고에 처벌을 면제해야죠.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 나면 애실수 100프로라도 운전자는 500만원 부터 시작하는데 민식이법이 문제 없는게 아니죠.
진짜 경찰 피해 도망갈땐 스쿨존 거쳐가면 되겠구나
만약에 도주하던차가 스쿨존에서 애치면? 옷을 벗는한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지않고 천천히 추격하다가 그때까지 잡지못한 경찰 탓하겠지.
너
시시티비 도배됨. 멍청
바쁘지도 않은데, 경찰차 불법 유턴, 불법 주정차 좀 안하면 좋겠음
민식이법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법은 아닌데 법적용이 좀 모호하게 되있음 이게 30키로 미만이여도 안전운전하지 않았다면이라는데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니 운전자들이 겁내는거죠
이게 운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입장에서도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아니라 법을악용해 다른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놓고 한탕 벌어먹으려는 사기꾼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어서 문제죠.
한마디로 한탕하려는데 전에는 성공보수가 30만원이면 이제는 백만원단위 어차피 벌금이 500이니 100으로 합의한다 생각하고 합의할테니
벌써 협박범들 보호구역 아닌데서도 민식이법 운운하고 나오기 시작해서 난리 ㅎㅎ
민식이법이 공권력보다 위로 올라갈줄은 생각도 못 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