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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따기까지의 과정이 쉬운줄 아나보네. 최소 2년은 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 정신도 제정신 아니게 됨. 어지간한 서민들은 집안 작살남.
징역이 아니라고 문제가 아니긴..벌금 500으로 시작인데 벌금 500이면 공무원 파면인데 징역이나 마찬가지지... 공무원이 스쿨존 아주 살짝만 사고나도 합의금 500이 아니라 5억을 불러도 해줘야 할판임 공무원많은 세종시같은곳에 보험사기꾼들 군침흘릴듯
https://www.youtube.com/watch?v=cgWJz_-PKA8 어제자 한문철 변호사 보험사가 미쳐가는중인듯요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 이 기준이 뭐냐고.... 어디까지가 유의하며 운전인데...
우선 스쿨존 전체 주정차 위법이나 제대로 잡던가 해야지 주정차는 꼴랑해야 벌금 조금 먹이고 학부모랑 학원차는 제대로 단속도 못하면서 운전자한테만 책임 100% 전가 시키니 문제지
내용 요약 오해다 혐오다 빼액
법규에는 보행자는 약자인 만큼 진상짓으로 사고나지 않는 이상 과실먹고 민시기법 적용 그리고 10억을 받았습니다.
민식이법 정리한건데 용량 때문에 화질저하 심함, 궁금한 사람 이거 이미지검색해서 알아보는게 좋을듯
https://www.youtube.com/watch?v=cgWJz_-PKA8 어제자 한문철 변호사 보험사가 미쳐가는중인듯요
무죄따기까지의 과정이 쉬운줄 아나보네. 최소 2년은 걸리고 돈은 돈대로 들고, 몸, 정신도 제정신 아니게 됨. 어지간한 서민들은 집안 작살남.
징역이 아니라고 문제가 아니긴..벌금 500으로 시작인데 벌금 500이면 공무원 파면인데 징역이나 마찬가지지... 공무원이 스쿨존 아주 살짝만 사고나도 합의금 500이 아니라 5억을 불러도 해줘야 할판임 공무원많은 세종시같은곳에 보험사기꾼들 군침흘릴듯
사고 퍼센티지가 깔끔하면 논쟁도 안되는데.. 애 사고 났는데 운전자 과실 0퍼 될려면 애가 하늘에서 떨어져야 하는게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닌듯
민식이법 취지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정을 통해서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는 최소한의 보호는 해주자. 잘못된건 인정좀 하자. 제발
운전자 과실이 0이 나오는게 얼마나 힘든지부터 알아봐야할듯.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만 13세 미만)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그러니까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 이 기준이 뭐냐고.... 어디까지가 유의하며 운전인데...
우선 스쿨존 전체 주정차 위법이나 제대로 잡던가 해야지 주정차는 꼴랑해야 벌금 조금 먹이고 학부모랑 학원차는 제대로 단속도 못하면서 운전자한테만 책임 100% 전가 시키니 문제지
그렇지. 주차 단속강화를 하더라도 경찰이 상주하지않는한 운전자의 시야가 막힐만한 조건은 언제든지 만들어짐. 그 조건을 개선시키는건 쉽지않으니까 운전자만 독박씌우는 쉬운 방법으로 선택했다는게 문제. 스쿨존주정차 전면금지라도 시키지않는한 100% 반복됨.
자전거타고가는 아이가 주행하던차가 멈추는데도 내리막길 속도를 주체못하고 차뒤를 들이받았는데도 치료비물어줘야한다는거 보고 어이상실..(과실은 안따지고 치료비물어주는거로 끝낸듯)요즘 차는 서전트 점프기능도 있나보죠?
무단횡단으로 사고 나는건 진짜 운전자 무과실 줘야한다..
떼법만들지말고 철회해라
운빨↗망겜의 현실판이니 욕먹지
혐오같은 소리하고 있네, 문제점 많은 졸속법안인건 사실 아닙니까? 불법주차 단속도 제대로 안하고 사고시 운전자만 조지겠다는 발상부터 탁상행정 급 논리인데 교통법은 진짜 알면 알 수록 법이 아닌거 같습니다.
일단 앞 잘보고 과속만 안했다면 설사 사고가 난다해도 민식이법은 적용 안되는거 아닌가요? 실제로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고 사례도 아직 못들어본거 같은데... 뭔가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민식이법으로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퍼지는거 같네요;
제일 문제가 그거에요 30키로 이하 속도 ,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 이건데 30키로 이하 속도는 명확하죠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는요? 애가 달려와서 옆문짝에 박았다고 치고 너 왜 안전운전 안했어? 라고 너도 10%잘못 했어 그러면 500부터 시작한다는게 문제라는거에요 안전운전을 게을리함, 영상보니까 피할수도 있었던거 같아 이런 판단이 얼마나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는지는 사고 몇번 나보시면 알꺼구요
이미 실제 사례가 있는걸로 알아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와서 정차되어있는 차량에 충돌했는데 운전자가 경적등으로 위험을 알리고 사고회피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과실이 잡힌 사례가 있음. 물론 민식이법 이전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