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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 기소에 민주 "광기어린 보복·서초동 양아치·망나니 칼춤"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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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ㅁㅇ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ㅁㅇ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다. 탄핵사유 (가) 헌법위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공익실현의무(제69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나) 법률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부정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⑤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중대 위반1) (다) 기타 :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혈압요정 | (IP보기클릭)61.83.***.*** | 24.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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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articles/1527
혈압요정 | (IP보기클릭)61.83.***.*** | 24.11.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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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실현의무 위배 : 사익추구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① 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② 다.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③ (가) 청탁금지법위반 (나) 알선수재죄 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④ (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나)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및 감사원의 판단 2.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 : 직권남용 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남용⑤ 나.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⑥ (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대한 축소수사 외압(나) 이종섭 전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통한 공수처 수사방해 다. 세관 ㅁㅇ 수사 외압 직권남용 : 일명 ‘백해룡 경정’ 사건⑦ (1) ㅁㅇ 수사 및 세관 의혹 제기 경위 (2) 대통령실 관련 의혹 : 이종호-김건희 관련성 3. 정치적 중립의무,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 가. 대통령의 당무개입⑧ (가) 당대표 선출 개입 (나) 국회의원 선거(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나.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⑨ (1) 대선여론조사 및 조작 (2) 국민의힘 공천개입 (3) 창원산단 국정개입 (4) 대우조선해양 노사관계 국정개입 다. 탄핵사유 (가) 헌법위반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헌법 제7조 제1항),정치적 중립(제7조 제2항), 공익실현의무(제69조), 정당민주주의 위반 (나) 법률위반 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 2 제3항(사적이익 추구,부정특혜 금지), ②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4호 가목),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④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2항(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금지), ⑤ 공직선거법제86조 제1항 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금지), ⑥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 금지) 위반, ⑦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허위논평·보도 금지), ⑧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위계에 의한 정당(국민의힘) 경선 업무방해, ⑨ 정치자금법제32조 제1호(특정인 후보자 추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금지), ⑩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지), ⑪ 국가공무원법 제59조(성실의무), ⑫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 등 중대 위반1) (다) 기타 : 공무상 비밀유지의무 위반(국가공무원법 제60조),재산권 보장과 시장경제질서 및 노동기본권 보장 위반

혈압요정 | (IP보기클릭)61.83.***.*** | 24.11.20 13:47
혈압요정

4. 법치주의 위배 :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⑩ (1)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 법무부 인사검증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 행안부 경찰국 (3)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 검찰권남용 (4)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정:국정원 5. 헌법 전문 등 위배 가. 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과 뉴라이트 인사 임명⑪ 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및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⑫ 6.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 재해예방의무,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⑬ 나. 이태원 참사⑭ 7.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침해⑮ 가.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 MBC 등 나.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다. 방송4법과 거부권 행사

혈압요정 | (IP보기클릭)61.83.***.*** | 24.11.20 13:47
혈압요정 | (IP보기클릭)61.83.***.*** | 24.11.20 13:47

그러나 민주당이 헌법재판관건드려 탄핵불가 안되는거 알면서 지르는중 ㅋㅋㅋ

Ikokor | (IP보기클릭)223.38.***.*** | 24.11.20 13:49

이 분위기에서 국힘이 의문사위원회를 발족하며 "지난 대선 이재명 대선캠프에는 개인정보를 빼내서 가족 해친다고 공개협박하고, 협박전화를 하는 전문가 위원회가 활동했음이 밝혀졌다""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고 이병철 님은 생전에 가족을 해친다는 협박에 시달렸으며 딸사진을 보내는 등 매우 구체적이었다""해당 인사는 오마이뉴스 기자로 밝혀졌다"고 밝히며 힘차게 시작할 수 있겠지.

심판의화살을쏘는사수 | (IP보기클릭)118.235.***.*** | 24.1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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