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외환죄 압수수색 거부 불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맞습니다 계속 시스템의 문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큽니다 거부 불가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 안 할리가 없죠
체포도 제대로 못하는 공수처 왜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공수처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죠. 사람만 똑바로 임명되면 제기능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압색 당해야 하는 놈들은 법 쌩까고 거부하고 무력으로 버틴거고, 압색 해야하는 애들은 못밀어붙이고 쩔쩔매다가 그냥 돌아온거라... 집행하는 놈들 문제지 제도문제가 아닌거 같음. 약자들 압색할때는 밀어붙이고 들어가서 박스 몇개씩 들고 나오면서... 이게 통과되어도 지금처럼 법 무시하고 힘으로 막으면 유명무실하지 않을까?
하긴 막는 쪽이 근거라고 들고 오는게 형사소송법 110조긴 하니까 개정안 통과되면 핑계댈 거리가 없어지긴 하겠지만.
뒤를 조시매
맞습니다 계속 시스템의 문제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큽니다 거부 불가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거부하는 사람이 거부 안 할리가 없죠
SillyWalker.
체포도 제대로 못하는 공수처 왜 만들었냐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공수처 자체의 잘못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어서 그런거죠. 사람만 똑바로 임명되면 제기능에 문제는 없습니다.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대통령실과 같은 국정,군사상 비밀유지가 중요한 장소도 압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거라 의미있다고 봅니다. 아예 법조문으로 명시하는것과 법해석을 통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