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이므로, 만약 이 서신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 위반 내용이 내용증명에 쓴걸 가지고 전속계약 위반이라는거 ㅎㅎㅎ
소송가도 뉴진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약금 내야죠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이므로, 만약 이 서신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 위반 내용이 내용증명에 쓴걸 가지고 전속계약 위반이라는거 ㅎㅎㅎ
소송가도 뉴진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약금 내야죠
팬들도 하이브 양아치 기업이라 욕하면서 남아있길 바라지않을테고
이번일로 민희진, 뉴진스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계약해지하고 나가길 바라는건 같음.
위약금 물어주냐마냐 여부가 달려있지만 그보다 그냥 무조건 하이브에서 나갔으면 함.
이 상황에서도 뉴진스가 하이브에 남아있길 바라는 사람들은 하이브 내부에서 분탕질치길 바라는 팬인척 코스프레하는 사람밖에 없지.
내용증명이 그런 법적 효력도 없죠
내용증명으로 쓴 요구사항이 합당한거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내용조차 이미 어도어가 조치한 내용들이고
그 외엔 뉴진스가 이래라저라래 할 권한도 없는 내용이라..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만 하면
소송에서도 딱히 뉴진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꺼리가 없죠..
아뇨 그 민희진이 원한 계약해지건은 어도어와 뉴진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보통 이사회나 주총을 거쳐야하는데 그거 없이 대표권한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하이브하고 계약되어있었으면 저런 내용 증명 같은 거 필요없이 그냥 해지소송 걸면 됩니다.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이면 폭로된 하이브 문건이 계약된 자기 회사 소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안하겠다는 내용이 되어버리니까요.
"만약 뉴진스가 하이브하고 계약되어있었으면 저런 내용 증명 같은 거 필요없이 그냥 해지소송 걸면 됩니다."
네 소송걸면되는데 해지 사유가 없거든요
내용증명으로 보낸 요구사항도 어도어가 이미 조치를 취했거나
뉴진스가 소속사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쇼하는거죠
내용증명 보냈다는 사실 자체로 언플하는겁니다
그러나 뉴진스의 전속계약권은 80%의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인 하이브에 귀속되어 있다. 지난 2022년 데뷔한 뉴진스와 하이브의 계약기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표준 약관 등 통상적인 가요계 전속계약 기간은 데뷔 이후 7년이다.
계약권은 대주주인 하이브에 귀속되어있고
소속이 어도어이기 때문에 어도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겁니다
아니 전속 계약권이 하이브에 귀속되어있다구요
하이브의 허락없이 계약해지할수 없다는 얘긴
하이브가 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 권리를 가진 회사와 소송을 해야하구요
만약 계약파기 소송을 회사가 한다면
어도어가 대리할순 있어도
하이브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파기하는겁니다
ㅇㅋ?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라 하이브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어요.
하이브는 어도어하고 계약한거고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한거고......
저 내용 증명도 어도어에 보낸겁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에 할 수 있는 건 언플밖에 없어요."
하이브가 전속계약권을 가지고있는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뉴진스가 이렇게 나오면
해지소송을 뉴진스가 아닌 하이브가 할수도 있죠
화사랑 일을 하려고 계약했는데
어떤 진상짓이든 업무태만하면
오히려 뉴진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게 되서
하이브가 계약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할수도 있는부분이라..."
제가 위에 쓴 이 댓글이 틀렸다고 댓글다신것 같은데
다시 보시죠
틀렸나요?
맞아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들은 뉴진스-어도어라 뉴진스의 계약 해지 소송은 어도어와 해야해요.
법적인 건 어도어와 하고 언론 플레이는 하이브하고 어도어에 다 하는거죠.
법적으로 하이브에 계약 해지 해달라고 소송 걸어봐야 이번 민희진 대표 재신임 소송과 같은 이유로 기각될겁니다.
요구 안들어준다고 계약해지가 가능해????
얘네들도 이제 완전끝인듯 미니진이나 애들이나 말같지도 않은소리만 하네 ㄷㄷ
요구사항들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든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더만. 그래서 내용 증명은 그냥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액션 같음.
저 애들이 참 불쌍하다 사회생활을 해보지않아서 저러는거같은데 계약이 무슨 붕어빵찍듯이 그냥 막 찍는 종이쫑아리로 생각하는건지 니들 그러다 인생자체가 나락으로 갈수있어 세상이 니들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마 그건 크나큰 오판이야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이므로, 만약 이 서신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 위반 내용이 내용증명에 쓴걸 가지고 전속계약 위반이라는거 ㅎㅎㅎ 소송가도 뉴진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약금 내야죠
요구 안들어준다고 계약해지가 가능해????
계약 해지는 가능은 하죠. 계약 해지 조건만 충족하면, 충족하는 건 그들의 문제인 거고 저런 말하는 거 보면 이미 계약 해지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 듯 해서
티렉스9
"전속계약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뉴진스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미 어도어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한 상태이므로, 만약 이 서신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모든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면 파탄된 신뢰를 더 이상 회복할 길이 없고, 결국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린다" 전속계약상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고 그 위반 내용이 내용증명에 쓴걸 가지고 전속계약 위반이라는거 ㅎㅎㅎ 소송가도 뉴진스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위약금 내야죠
위약금 물어주면 가능하죠 머... 위약금 물겠다는 소리 아닐까요?
팬들도 하이브 양아치 기업이라 욕하면서 남아있길 바라지않을테고 이번일로 민희진, 뉴진스에 반발하는 사람들도 계약해지하고 나가길 바라는건 같음. 위약금 물어주냐마냐 여부가 달려있지만 그보다 그냥 무조건 하이브에서 나갔으면 함. 이 상황에서도 뉴진스가 하이브에 남아있길 바라는 사람들은 하이브 내부에서 분탕질치길 바라는 팬인척 코스프레하는 사람밖에 없지.
얘네들도 이제 완전끝인듯 미니진이나 애들이나 말같지도 않은소리만 하네 ㄷㄷ
요구사항들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든 들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더만. 그래서 내용 증명은 그냥 계약해지시 위약금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액션 같음.
내용증명이 그런 법적 효력도 없죠 내용증명으로 쓴 요구사항이 합당한거면 모르겠는데 애초에 그 내용조차 이미 어도어가 조치한 내용들이고 그 외엔 뉴진스가 이래라저라래 할 권한도 없는 내용이라..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만 하면 소송에서도 딱히 뉴진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꺼리가 없죠..
법원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이브에 하는 말처럼 보이거든요. 우리 안 풀어주거나 위약금 안 줄여주면 이거보다 더 큰 진상짓을 하겠다는 선포정도?
근데 저런식으로 막나가면 피프티때처럼 회사가 역으로 꺼져한다음에 위약금 소송걸릴수 있음 빌미를 지들이 제공하면 ↗되는건 회사가 아니라 본인들이라
뉴진스가 이렇게 나오면 해지소송을 뉴진스가 아닌 하이브가 할수도 있죠 화사랑 일을 하려고 계약했는데 어떤 진상짓이든 업무태만하면 오히려 뉴진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게 되서 하이브가 계약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할수도 있는부분이라...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라 하이브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어요. 하이브는 어도어하고 계약한거고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한거고...... 저 내용 증명도 어도어에 보낸겁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에 할 수 있는 건 언플밖에 없어요.
뉴진스는 하이브와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일때도 뉴진스 빼돌릴라고 하이브에 계약해지권한 달라고 했다가 뺀찌먹었죠
아뇨 그 민희진이 원한 계약해지건은 어도어와 뉴진스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보통 이사회나 주총을 거쳐야하는데 그거 없이 대표권한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하이브하고 계약되어있었으면 저런 내용 증명 같은 거 필요없이 그냥 해지소송 걸면 됩니다.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이면 폭로된 하이브 문건이 계약된 자기 회사 소속 아티스트 매니지먼트를 안하겠다는 내용이 되어버리니까요.
하이브와 계약되있습니다
"만약 뉴진스가 하이브하고 계약되어있었으면 저런 내용 증명 같은 거 필요없이 그냥 해지소송 걸면 됩니다." 네 소송걸면되는데 해지 사유가 없거든요 내용증명으로 보낸 요구사항도 어도어가 이미 조치를 취했거나 뉴진스가 소속사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쇼하는거죠 내용증명 보냈다는 사실 자체로 언플하는겁니다
https://biz.chosun.com/industry/company/2024/05/02/YO3TUZQ52RFXLEYC357AO5D5ZI/ 보면 알겠지만 계약은 어도어와 되어있습니다. 민희진이 원한 것도 어도어-뉴진스간의 계약 해지 권한이었구요. 님 댓 기사의 '전속계약권'이란 하이브가 대주주라 어도어 맘대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는 의미에 가까울겁니다. 법적으로 뉴진스와 하이브가 계약되어있다는 의미가 이니라요.
님이 링크한 기사엔 전속계약권이 어도어에 있다는 내용이 없는데요?
그리고 뉴진스가 하이브와 계약되어있으면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 증명을 어도어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계약 당사자인 하이브에 보내야죠.
'어도어의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한게 민희진입니다. 하이브와 계약을 왜 어도어 이사회가 결정하겠어요?
그러나 뉴진스의 전속계약권은 80%의 지분을 보유한 기획사인 하이브에 귀속되어 있다. 지난 2022년 데뷔한 뉴진스와 하이브의 계약기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예인 표준 약관 등 통상적인 가요계 전속계약 기간은 데뷔 이후 7년이다. 계약권은 대주주인 하이브에 귀속되어있고 소속이 어도어이기 때문에 어도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겁니다
님 말데로 어도어가 전속계약권을 가지고 있으면 왜 하이브한테 권한을 달라고 합니까? 어도어 이사회만 있으면 되는거지
뭐 우길껄 우겨야지 ㅎㅎㅎ
하이브가 대주주라서 하이브 허락없이는 어도어-뉴진스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구요.
아니 전속 계약권이 하이브에 귀속되어있다구요 하이브의 허락없이 계약해지할수 없다는 얘긴 하이브가 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그 권리를 가진 회사와 소송을 해야하구요 만약 계약파기 소송을 회사가 한다면 어도어가 대리할순 있어도 하이브가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브가 파기하는겁니다 ㅇㅋ?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이라 하이브하고는 계약관계가 없어요. 하이브는 어도어하고 계약한거고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한거고...... 저 내용 증명도 어도어에 보낸겁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에 할 수 있는 건 언플밖에 없어요." 하이브가 전속계약권을 가지고있는데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님 댓의 뉴스에 나온 증권 회사 직원이 한 말은 당연히 대주주로서 전속 계약 유지도 해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뉴진스 계약은 계속 유지될거라는 얘기구요. 물론 전속 계약은 어도어하고 되어있는거고......
"뉴진스가 하이브에 할 수 있는 건 언플밖에 없어요." 뉴진스의 계약 파기 권리를 가진게 하이브입니다
"뉴진스가 이렇게 나오면 해지소송을 뉴진스가 아닌 하이브가 할수도 있죠 화사랑 일을 하려고 계약했는데 어떤 진상짓이든 업무태만하면 오히려 뉴진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게 되서 하이브가 계약파기하고 일방적으로 위약금을 물게 할수도 있는부분이라..." 제가 위에 쓴 이 댓글이 틀렸다고 댓글다신것 같은데 다시 보시죠 틀렸나요?
" 당연히 대주주로서 전속 계약 유지도 해지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님이 한 얘기도 하이브는 계약해지할 권한이 있죠
맞아요. 그런데 계약 당사자들은 뉴진스-어도어라 뉴진스의 계약 해지 소송은 어도어와 해야해요. 법적인 건 어도어와 하고 언론 플레이는 하이브하고 어도어에 다 하는거죠. 법적으로 하이브에 계약 해지 해달라고 소송 걸어봐야 이번 민희진 대표 재신임 소송과 같은 이유로 기각될겁니다.
끝까지 딴소리 ㅉㅉ
간단하게 말할게요. 뉴진스 소속사가 어디입니까?
저 애들이 참 불쌍하다 사회생활을 해보지않아서 저러는거같은데 계약이 무슨 붕어빵찍듯이 그냥 막 찍는 종이쫑아리로 생각하는건지 니들 그러다 인생자체가 나락으로 갈수있어 세상이 니들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마 그건 크나큰 오판이야
요구 안들어 주면 계약 해지라니 누가 갑이고 을인지 원
본인들이 요구하는게 니들 계약이랑 아무상관이 없는거라니깐? 남일을 지들 목숨걸고 요구하는건 뭐하자는 거냐?
어차피 이길 가능성도 없는 게임, 손해감수해서 나가겠다는데 남들이 왈가왈부 할 거리가 되나? 다들 회사 충성심 100채운 사람들인가?
하마스들 총출동 하면서 분탕질하네 ㅋㅋ
분탕질은 민희진과 뉴진스가 하고있는중
토끼야 정신차려
반대로 말하네
민월드야 정신차려
위약금 뱉고 나가면 됨
유튭댓글 보면 하이브에서 잘못했으니까 뉴진스한테 위약금주고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태반임ㅋ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저런말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됨..ㅋ싸패토끼단은 단체로 무슨 빡대갈만 모아놓은줄..
댓글 주작단 이라서
그냥 피프티 2기같은데
계약해지는 위약금을 지불하면 가능합니다ㅎㅎ
이거 잘풀려서 나가도 이름이나 기존곡들 가져갈수있음?
서로 합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함 근데 그게 될런지
예전 신화나 큐브에 비스트 같은경우 경우보면 나중에 합의해서 쓸수있게하거나 안되서 이름 바꿔야하는 경우가 있지 노래도 아마 협의를 해야할거임
계약해지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내용증명 보낸 애들한테 그걸 주겠습니까 ㅋㅋ
ㅇ ㅏ... 내년 초에 포나. 뉴진스 콜라보 예정인데.. 나가리 되나ㅠ 포나에서 최초 국내 가수 콜라보인데...뉴진스 행보를 떠나, 취소 되면 아쉽네요
우와... 진짜 개판이다... 아이돌이 이래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