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해당 부동산에 보증금 껴있으니까 계속 유찰돼서 몇백만원 수준에 낙찰됨
낙찰자(법인)은 경매로 취득했으니 건물 소유권은 넘어왔고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줘야할 보증금은 배째버림
여기서 웃긴게
‘경매 물건 낙찰자에 대한 HUG 의 보증금 회수 매뉴얼’을 보면 HUG는 경매 물건 낙찰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자금을 확보해 HUG에 채무(보증금)를 자발적 상환(임의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매 낙찰하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는 메뉴얼 때문에 해당 건물을 다시 월세 줌 ㅋㅋㅋ
그럼 고작 몇 백으로 건물 사놓고 월세 받아먹는 말도안되는 갭투자(사기)가 가능하단거임 ㅋㅋ
최근 전세사기 피해 매물 쏟아지니까 사기꾼들이 이때다 하고 달려드는 중이라네
뿌슝빠슝 사기를 권장하는 국가가 있다!?
너 나랑 출석일이 닮았어
뿌슝빠슝 사기를 권장하는 국가가 있다!?
보증금때문에 월세 권한줬더니 째고 그걸 지 사재 늘리는데 쓰는데 아무 제재가 없단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