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yna.co.kr/view/AKR20241025066000005?site=popup_share_copy
어떤 유게이가 이걸로 베글 갔길래 뭐지 싶어서 알아봤다.
일단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작품 관련 논란이 '검정고무신' 사례와 거의 유사한 것 같음.
1) 무엇이 문제인가?
https://m.blog.naver.com/kcc_press/221566623732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40329.html
고혜정 작가의 수필 '친정엄마'가 있음.
수필을 기반으로 고 씨와 문희 작가가 협업해서 연극 '친정엄마' 대본을 씀.
그리고 고 씨가 단독으로 뮤지컬 '친정엄마' 대본을 씀.
문 씨는 고 씨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배소 및 공연가처분 신청을 함.
2) 판결문 (2심, 3심)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1752&pageIndex=100¬iceYn=&brdclasscodeList=&etc2=&etc1=&searchText=&searchkeyword=&brdclasscode=&nationcodeList=&searchTarget=ALL&nationcode=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서 긁어오면 더 좋았겠지만 한번만 봐줘;;
2012년 2심 판례 요약하면 이러함
1)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뮤지컬 대본은 수필 및 연극 대본 초안(초벌 대본)이 아니라 연극 대본 완성본(최종 대본)을 기반으로 만들어짐.
2) 최종 대본은 고 씨만의 2차 저작물이 아니라 고 씨 & 문 씨의 공동저작물이므로, 두 사람 모두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뮤지컬 대본을 쓴 것은 저작권 행사 방법 위반이다.
3) 단, 공동저작물이므로 저작권 침해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14년 3심 판례는 2심 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함.
즉, 수필(원작) 작가 고 씨가 독단적으로 공동저작물(연극 대본)을 사용했다는 것임.
그리고 이게 계속 무대 오르니까 문 씨는 관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연 종료 후 소송하려고 했는데, 고 씨가 제작사 바꿔가면서 계속 무대 올리니까 아예 공연금지 가처분소송을 내버림.
바뀐 제작사 입장에서는 날벼락이긴 하겠다. 맨 처음 기사에서 출연료를 작년부터 못받았다길래 찾아보니까, 작품 자체는 14년간 공연 중인데 공연마다 계속 제작사가 바뀐 것으로 보이긴 함. 이거 소송비용 때문에 출연료 못 준 듯?
하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