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 거주중인 임차인입니다.
2년이 다 되어가서 연장을 할 지 이사를 할 지 고민중에 임대인에게 휴대전화를 했는데 해지된 번호라고 하네요.
(약 6개월전까지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을 해 보았지만, 임대인이 타 지역사람이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것은 아니라 부동산에서도
연락처나 그외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준비해야 할 시간을 생각하면 연락을 할 시가가 되었는데
연락처가 없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연락처 변경된것도 알리지 않은 임대인이라 불안하기도 합니다.
만료일까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방안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임차권등기
계약 갱신할 생각이시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 갱신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계약 만료로 퇴거 하실 예정이면 내용증명을 계약서상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준비하시고 계속 잠수타고 연락 안되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기만해도 화나는 글이네요.. 저도 23년 초까지 진짜 진절머리나게 겪었던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명령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착 후 3개월 후에 시효가 발생하고, 수신이 안되는 경우나 실거주 주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개월 전부터 준비해두시는거 추천해요..
일단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만약 주소지가 변경이되었다면 반송이 될겁니다. 이후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면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알려줄거에요. 그리고 바뀐 주소지로 내용증면 보내면 됩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확인하세요. 대출이 묶여있다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드셨으면 위에 확인하신 뒤 반드시 연락하세요.
임차권등기
답변 감사합니다. 이사할때 주의하겠습니다.
김다미😛
보기만해도 화나는 글이네요.. 저도 23년 초까지 진짜 진절머리나게 겪었던 상황이라.. 임차권 등기명령이 최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착 후 3개월 후에 시효가 발생하고, 수신이 안되는 경우나 실거주 주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5개월 전부터 준비해두시는거 추천해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계약 갱신할 생각이시면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자동 갱신이니 신경 쓰지 마시고 계약 만료로 퇴거 하실 예정이면 내용증명을 계약서상 주소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시송달 준비하시고 계속 잠수타고 연락 안되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임차권 등기 준비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집은 맘에 들어서 갱신 생각하기도 했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니 여러 생각이 드네요. 답변 주신 내용을 좀 더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있는 주소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만약 주소지가 변경이되었다면 반송이 될겁니다. 이후 반송된 내용증명과 임대차 계약서를 주민센터에 들고가면 현재 등록된 주소지를 알려줄거에요. 그리고 바뀐 주소지로 내용증면 보내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내용증명에 이런 절차가 있었네요.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했을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확인하세요. 대출이 묶여있다면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드셨으면 위에 확인하신 뒤 반드시 연락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임대인이 젊은 사람이라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네요. 내용증명 발송시 확인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신축이라 거래가 없어서 기준가액 문제로 전세보증보험을 들지 못해서 걱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