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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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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한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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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얼마나 든든할까 돈쓴 효과가 이렇게나 잘 나오니
주옥같은 뉴-라이트 시새발끼들ㅋㅋ
진짜 과학이다
학술적 정의로 일부 판사들은 사회생활을 안해서인지 정신이이상함 이거도 표현의자유임ㄹㅇㅋㅋ
이승만 빠돌이인데 친일이라는 모순된 놈임 ㅋㅋㅋㅋ
대통령 되고 경무대 들어가서 일제 전구랑 스위치 부터 장도리로 때려부쉈다는 양반인데 그 양반 추종한다면서 일본을 빠는 웃기는 놈.
친일파 개객끼들...
주옥같은 뉴-라이트 시새발끼들ㅋㅋ
일본은 얼마나 든든할까 돈쓴 효과가 이렇게나 잘 나오니
이승만 빠돌이인데 친일이라는 모순된 놈임 ㅋㅋㅋㅋ
주시자의 눈
대통령 되고 경무대 들어가서 일제 전구랑 스위치 부터 장도리로 때려부쉈다는 양반인데 그 양반 추종한다면서 일본을 빠는 웃기는 놈.
이승만 특) 6.25 당시 일본 참전이야기에, 일본이 한반도에 상륙하는 날이 일본과 전쟁하는 날이라고 못박아버림.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일본인 노인네들 말로는 물자수송하러 한국 갔었다고 하던데
진짜 과학이다
친일파 개객끼들...
역시 악은 쉽게 멸하지 않는구나 분하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납되어야 하냐는 참 어려운 문제인거 같음....
자유는 줘야지 다만 거짓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강해야할뿐
국가는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되 개개인들 니들끼리싸우다 죽어라 가 가장 이상적인듯....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안그래도 중심잡기 힘든놈들 정권에 따라 안대 썼다 벗었다 하기만 바쁠꺼같음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이야기 할때는 법적 처벌을 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하는 말임 ㅎㅎ
뉴라이트가 아니고 뉴클리어 아니냐
받는게 없어도 자발적으로 충성하는거라 더 무서운거임. 코큰놈이 일본에서 뭔가 받아서 그러는거 아니잖음? 심지어 그 놈은 일본에서 안받아주는데도 그렇게 물고 빠는거임.
아하~개인을 특정하지만 않으면 괜찮은거구나! 유게이 씹..
와 친일파들한테 다 넘어갔네
학술적 정의로 일부 판사들은 사회생활을 안해서인지 정신이이상함 이거도 표현의자유임ㄹㅇㅋㅋ
판사감수성 때문에 실형살지도 ㄷㄷㄷㄷ
학문의 자유는 지랄 똥을싸라. 뉴라이트 새끼들 일일이 찾아서 참수해서 효수해야 돼 시벌것들.
누굴 집어서 비난한게 아니면 명예훼손은 잘 안나오긴 하지..
ㄹㅇ 그래서 아이디 지을때 반농담으로 xx시 xx구 xx아파트 xx동 유게이 이런식으로 짓는거 아니고서야 쉽지않지
흠 그럼 대학교 강의에서 교수가 판사놈들은 다 친일파한테 ㅎㅈ대주는 놈들이다 라고 하는건도 법리상 문제가 없게되는건가?
ㅇㅇ 특성성이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근데 이것도 그냥 단체를 뭉뚱그려 말한거랑 법인격이랑은 구분되니까 조심해야함.
다수를 상대로 한건 진짜 무죄라서 우리가 뉴라이트는 전부 ㅇㅁㅇㅂ가 없네여 해도 무죄임
"나라 파는 것도 매춘의 일종" 이라고 해도 무죄이려나
그게 특정성 성립 안되면 무죄뜸 ㅇㅇ
un에서 일본이 같은 말할때 침묵한 핑계 처럼 이미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라고할려고하나?
?
야 조심해 너는 빽없어서 유죄야
1심은 "틀린 말인데 틀린 말 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음"인것 같고, 2심은 "그래서 명예훼손을 당하는 주체가 누군데? 개인은 아니고 추상적으로 뭉뚱그려서 말한거라 성립이 안됨" 인건가?
ㅇㅇ 형사관련 명예훼손은 특정성 성립해야 함 5.18 왜곡해서 패소하고 배상한건 민사소송이었음
이게 ㅆㅂ 무죄네
강용석 아나운서 판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유죄 나오기 힘듬
일부 ㅂㅅ판사들이 문제야 아 난 특정안했다? 이게말이됨?
그... '저 발언이 적절하다. or 문제가 없다' X '저 발언을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하긴 어렵다' O ....이거 아녀? 예를들어.. '위안부 출신 아무개 아무개 씨는 매춘부와 다를바 없다!' .....이랬으면 빼박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았겠지
특정성 성립하거나 민사로 소송걸면 황금고블린 결말떴을거임
ㅇ ㅇ그치 내말이 저건 판사 욕할게 아닌거 같은데;; 물론 X소리긴 한데, 저걸 처벌하기 시작하면 뭔가 기존 설을 뒤엎거나 터부를 건드리는 말은 아예 못하게 될 듯
민사로 소송 걸면 배상판결 나오거나 도서 내용 수정하라고 판결 나올거 같음
ㅇㅇ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건 이해당사자나, 그 이해당사자를 돕는 단체에서 할 문제고, 판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니까.
저 쓰레기 논리대로라면, 군인이 전쟁 나가서 싸우다가 죽은것도 월급 받으니까 인신매매의 일종인데? 왜 현충원에 묻어줌? 저딴게 나와 같은 인간...?
아니 ㅋㅋ 진짜로 좀 이상한거 아니냐
특정성이 없이 뭉뚱그려버려서 그래....위안부 어르신들 실명거론했으면 킬각 매우 명백하게 떴음
민족반역자놈들 제발 싹다 비참하게 죽었으면
판사놈들은 친일파들에게 ㅎㅈ 파먹인 존재들임 아 이것도 추상적 전체대상인거니까 무죄지
사실 판결문 보면 저 말이 개소리 라는건 지속적으로 인정하고는 있어..... 근데 저 개소리를 했다고 해서 명예 훼손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현행법상으로는 인물만 되지 그 인물의 집단은 대상이 아니니깐 무죄 라고 언급됨.
판사들은 대부분 ㅈ같은 씹새들임
아오 그냥 다 뒤졌으면
대한민국 최대 매춘업소.jpg
판결에서는 저 말 자체는 개소리인거 인정하는데 그게 누굴 특정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욕은 처먹을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할순 없다. 이거지???
ㅇㅇ '특정성 없기 때문에 형사법상 무죄다'라는게 '저 새끼 감옥에 쳐넣거나 벌금 물을 수 없다'는 뜻이지 '저 사람은 죄가 없다'가 아님. 저렇게 판결에 '내용이 개소리인데'라고 했으니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걸면 이길 듯?
강용석의 여성 아나운서 집단모욕죄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된 것처럼 피해자들의 명예 감정 침해는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게 아니라 추상적 집단이라는 법리상 무죄가 나온 거임 저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법리적 피해 대상에 대해 규정한 법률을 개정해야 함
그럼 온라인에서 위안부를 대상으로 매춘이라고 글을 써도 문제 없다는 소리군.. 이게 말이야 방구야?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판사새끼말대로라면 특정인 지칭만 안하면 무죄라는거네???
원칙상 그게 맞긴할걸
강용석의 여성 아나운서 집단 모욕죄 사건에서 이미 대법원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추상적 대상에 대한 모욕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를 만들었음 현행 법리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은 필수임
그럼 판사들은 게이 ㅎㅈ 따여서 허벌창이다 라고 해도 무죄라는거야?
명예훼손이 아니라 통매음으로 고소당함 ㅎ 통매음은 대상이 없어도 행위자체로 범죄라
법적으로 맞는 말이긴 함 당연히 다른 케이스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실명등을 거론하여 특정판사가 아니라 판사 집단 전체에 대해 욕을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진 않죠 동일하게 특정인이 아닌 집단, 특정기업을 욕하거나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진 않고 뭐 영업방해 등으로 고소를 하죠 ㅎㅎ
결국엔 폭력이 답인가보다
애초에 대법원부터 한일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곳임 걍 일본놈들이 빨리 쓰나미 처맞고 뒤지길 바래야할뿐
어떤 판사들은 매춘부나 다름없다
어느 판사는 일제 순사들의 쟈지맛을 알아보고 싶어서 고의적으로 친일을 해 ㅎ장을 대준다는 팩트가 있다. 이는 내 개인 연구의 결과이자 과학적으로 밝혀진 진실이며, 나만의 학술적 자유이니 처벌을 시도하면 그 즉시 표현의 자유 탄압으로 위헌을 제기할 것이다.
저정도가 무죄면 악플러들은 왜 기소함 무죄가 확실한데;;;
특정인 차이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