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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쾌한게.아니고 멍청한거
도장 맡은 공업사는 웃으면서 작업했을 것 같다 ㅋㅋ
긴급자동차인척 하는 렉카새끼들도 단속해야 하지 않나
저게 될꺼라고 생각한 능지면 면허증을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
발상은 유쾌한데 너무 비슷하게 했다 ㅋㅋㅋㅋ
둘 다 병행이 가능하지 뭐
플리즈~
도로교통법 제42조(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① 누구든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에 교통단속용자동차ㆍ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유사 도색도 금지구나
세가로
긴급자동차인척 하는 렉카새끼들도 단속해야 하지 않나
마음은 이해하는데 개들 도색은 회사 이름 매달고 다니는거지 저기에 해당 안됨
발상은 유쾌한데 너무 비슷하게 했다 ㅋㅋㅋㅋ
KyrieEleison
유쾌한게.아니고 멍청한거
루리웹-8922836781
둘 다 병행이 가능하지 뭐
저게 될꺼라고 생각한 능지면 면허증을 주면 안되는거 아닌가..
도장 맡은 공업사는 웃으면서 작업했을 것 같다 ㅋㅋ
경고도 안 했나 돈 때문에 그냥 해줬나보네 ㅋㅋ
경고했는데 손님이 돈 주고 해달라면 해줘야지
???: 이때 아니면 언제해보겠냐!!!
뭐 도장 해주는 애들이 그거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도장을 하는게 불법이지 해주는 거는 불법이 아니라서...
저건 저렇게 외관 꾸며준 업체도 문제인거 같은데
도장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ㅋㅋㅋ
현실은 그타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포르자처럼 데칼하네
혼다 S660 인가 경차긴 하지 ㅎ
공무차량 도색은 어느나라나 불법이다
꼭한번 해보고싶었나봐ㅋ각잡고 한거보니ㅋㅋ
저거 심각한 위반 아닌가
공직자 사칭은 금전적, 사회적,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이 아니다(싸우다가 나 판사야! 라고 한다고 이게 불법이 아니듯) 하지만 이득을 ㅂㅈ 않아도 무조건 잡히는게 저 긴급차량 도장해서 사칭하는거. 경찰차, 구급차처럼 보이게 해서 달리거나 싸이렌 달고 달리면 무조건 잡힘
옜날 경찰차 도색으로 해보지 ㅋㅋㅋ
도장이 아니라 랩핑 한거임 디자인 스티커로 뽑아서 붙이는거
혼다 S660 가지고싶다...
ㅂㅅ짓인 건 맞는데 볼 때마다 솔직히 웃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