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는 n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n소득공제는 과세소득을 깎아주는거고 n세액공제는 과세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것.즉 일반적으로 n세액공제가 더 쎈놈이라고 볼수있음24년도 연말정산에서는 n세액공제 항목이 있는데앞으로 두달안에 결혼해서 n혼인신고하면 n세액공제 50만원임.원천징수 세액에서 n50만원을 차감해준다는거임.그러니까 빨리 결혼하셈 n
결혼해줄래여?
저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공제라서 세액공제 90프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누가 하기 싫어서 안하는 줄 아나봐ㅋㅋㅋㅋㅋ ㅠㅠ
ㅠㅠ
작성자 글 내려. 누군 못하고 싶어서 못하나.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