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원이 상사를 화나게 해서'너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듣고 그 후 회사에 안 나옴.1년 반 후.'잘랐다고는 하지만 1개월 분의 급료는 줘야 한다'며 고소했더니 재판소의 판단이'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계속 지켰다. 아직 사원이다'라며 1년반치 급료 지불 명령이 회사에 내려졌다는 이야기, 좋다.
업무상 지시면 어쩔 수 없죠. 암.
업무상 지시니까 ㅋㅋㅋㅋ
변호사님 曰 한국도 적용 가능합니다.
천연은 무적이다. 교토식 화법도, 직장내 갑질도 완전 면역이다.
녹음을 잘해야 하는 이유
진짜 자를 겄으면 서류상 절차를 밟았어야지~
회사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닼ㅋㅋㅋㅋㅋ 뭔데 이 발상의 전환은 ㅋㅋㅋㅋ
업무상 지시면 어쩔 수 없죠. 암.
변호사님 曰 한국도 적용 가능합니다.
업무상 지시니까 ㅋㅋㅋㅋ
팩트폭격기 B-52
녹음을 잘해야 하는 이유
천연은 무적이다. 교토식 화법도, 직장내 갑질도 완전 면역이다.
한국도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ㅋㅋ
진짜 자를 겄으면 서류상 절차를 밟았어야지~
해고는 절차를 밟아서
회사 나오지 말라는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닼ㅋㅋㅋㅋㅋ 뭔데 이 발상의 전환은 ㅋㅋㅋㅋ
나도 알바 짤려서 해고예고수당 받았었지
어떤의미 속이 쓰리군. 전회사 월급 6달치 가까이 밀려서 때려치고 나왔다가 노동청 진정 끝나고 나서야 받아서 고소하기 귀찮아서 안했는데 그냥 이자까지 정산할걸그랬나.
근데 저 회사도 존나 웃기다. 자를거면 정식적으로 절차 밟아서 해고 처리했으면 될건데 그동안 안하고 뭐한거임?
구두로 퇴사처리하는 저런 회사 중소기업에는 꽤 있음. '저 퇴사하고 싶어요' 요청하는 사원에게 '응, 낼부터 오지마.' 하던 상무도 봄. 나도 그 회사 퇴사할 때 혹시 몰라서 퇴직서 내가 작성해서 넘겨줌.
저 상사가 제대로 얘기했을리 없으니 말한것만 듣고 그랬다 넘겼겠지
저게 아마 정식으로 해고 절차 밟은 것도 아니고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도 아니라서 구두로 해고하는건 노동법상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