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통한 화상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지랄ㅋㅋㅋㅋㅋ
이제 웹소설도 TTS로 보거나 출판해서 읽으라 그건가?
아 출판을 하면 이제 또다른 악법인 도서정가제의 2단콤보가 기다리고있네ㅋㅋㅋㅋ 국민통제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컴퓨터를 통한 화상의 형태로 제공된다' 이지랄ㅋㅋㅋㅋㅋ
이제 웹소설도 TTS로 보거나 출판해서 읽으라 그건가?
아 출판을 하면 이제 또다른 악법인 도서정가제의 2단콤보가 기다리고있네ㅋㅋㅋㅋ 국민통제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남성판 N번방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 갔는데 같이 터질리가
같아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구
여시 카페 안에서만 돌려보면 신고도 수사도 안함
이럼 알페스도 같이 터지겠군 이게 상호확증파괴인가 그거냐
그건 눈감고 넘길거같은 느낌
궁금한게, 아청법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 아님?
보통 저러다가 시간 지나서 좌초되는 법안이 한두개가 아니라 괜찮을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불안하긴 함
이럼 알페스도 같이 터지겠군 이게 상호확증파괴인가 그거냐
엘카리안
같아야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구
엘카리안
그건 눈감고 넘길거같은 느낌
엘카리안
여시 카페 안에서만 돌려보면 신고도 수사도 안함
그건 어영부영이야.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괜찮다 아닐까
엘카리안
남성판 N번방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식으로 넘어 갔는데 같이 터질리가
그게 터질거면 진작 터졌지
알페스는 무시하던데
??? : 그거랑 그게 같아욧?!?! 어휴 ㅎㄴ 능지
그럴거 같으면 이미 조짐이 있었어야 할텐데 전혀.
여초에서 터진건 많은데 죄다 흐지부지 남탕 영상 돌려보고 알페스쓰고 n번방 해도 뭐 제대로 처벌 받은게 없음
여성향엔 관대하다 ㅋㅋㅋ
샤워장 남자아이 몰카 고추나오는거 영상 찍은사람 걍 넘어갔다는 소리가 돌던데..
남성판 n번방 사건은 가해자 신상공개랑 15년형 처벌 받았음. 여시에서 성착취물공유한 건 말하는 거임?
알페스는 취향이라면서 계속 냅두고 있는데?
그저 만만한게 덕후들이지... ㅅㅂㅅㄲ들
저 법대로면 롤리타같은거 E북으로보면 어케되는거임? ㅋㅋㅋ
에휴.. 개노답.. 막을 방법 없을려나..
ACW11
보통 저러다가 시간 지나서 좌초되는 법안이 한두개가 아니라 괜찮을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불안하긴 함
국회에 반대의견 쓸수는 있음
게관위 레이드 때처럼 집단행동을 보여줘야 그나마 의식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음
게관위 레이드가 참 시기가 불운했던게 저날 저녁에 이태원참사 터짐
어차피 ㅂㅅ이 될 거라면 들고 일어나서 ㅂㅅ이 되는게 맞지 않을까
저딴 ㅈㄹ하면서 이름이랑 명분은 너무나도 거창해.
난쏘공 아청법 검열행
궁금한게, 아청법같은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 아님?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그런 천박한 표현의 자유는 필요 없다네요~ 시발....
공교롭게도 여긴 대한민국이랍니당♥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Y2W5U0V1T0U6Q1Q4O0N4O0M3M4V7V1&searchConClosed=0&refererDiv=S
이미 의견 열렸는데 반대 의견 하나씩 달아주자 이미 여초에서 좌표 찍어서 그런지 개판임
나도 달고왔는데 한숨만 나온다 ㅋ;
이러다 추리소설 쓰면 범죄자들을 양성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 은폐 행위를 계획적으로 하였으며 피해자 및 유가족에게 사과나 합의도 안했다고 사형 받겠어
아동 청소년의 기준은 저 법을 적용 시키는 사람 기준인가? 예를 들어서 드래곤볼의 부르마는 누가봐도 성인이고 설정상으로도 성인인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 너무 어려서 미성년자 같다고 하면 처벌 대상이 되는거임?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 적용 범위라서 기준이 애매합니다. 성인이 교복을 입어도 아청물이 될 수 있고, 2D 캐릭터가 설정상으로는 중년이라도 외형이 어려 보이면 역시 아청법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까보니까 제안한 곳이 여가부네 ㅅㅂ 이 새끼들 욕 안 먹은지 오래지 아주
여가부가 아니고 여성가족위원회
일단 위헌소지 다분해서 엎어지긴 할텐데 불안하니깐 다들 얘기하는거지
너 잘못이해한거 아님? 니가 켭쳐한 저 내용은 기존에 있던 내용임. 이번 개정안 추가 내용아님.
하... 진짜 뭘 제대로 알고 까라. 니가 캡쳐한 내용은 기존에 있던 법안내용이고 이번에 추가하는 내용은 '그림, 사진, 만화'등 대상을 명확히 하여 추가하는 내용이야. 이정도면 그동안 아청법 관심이나 있었는지 의문이네.
근데 이미 웹소설도 겉은 어려보여도 성인입니다~ 박고 가는 편 아닌가
저거 원래 있던 거 아님?
강화하겠다고 개정안 올라온거에요
아니 개정전 내용임…
저건 개정전 내용이라고
기존보다 범위를 확대해서 만화나 그림까지 전부 아청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기존에는 2D 매체는 적용 대상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냥 100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 글은 개정전 맞네요. ㅈㅅㅈㅅ
블두순들이 참큰일했다.
https://namu.wiki/w/길티아카이브 꼴패미 트위터 왜 가져옴
저거 저격한 새끼 유명한 트페미인 건 알지?
저런 것조차도 자유를 위해선 건드리면 안된다고 생각함 나는 이것 저것 다 건드리면 진짜 칼 쥔사람 입맛대로 다 썰어버릴거임
계정 여러 개 돌려서 분신술 시전하시는 자랑스런 여성 권리 운동가 길티 아카이브.
진짜 계속 이짤 가져오면서 논점 흐리는거 계속올리오네 블두순 거리는고보니 여초나 승니갤이나 어디 디시 정치갤에서 좌표찍혔네
블두순거리는거보면 알면서 가져오는거지
저런 ㅂㅅ도 같은 편이랍시고 리트윗도 해주고 마음도 보내주시는 깨어있는 트위터. 트위터가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ㅠ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야? SNS로 올린 그림은 다 가려놨고, 아날로그 매체이며, 음화제조 및 음화반포 관련해서는 남성향 여성향 무관 다른 성인물 또한 피차일반이며 2016년 웹갤 집단 민원 사태 때도 절대다수가 무죄나 기소유예로 넘어간 적 있는데 이것만 문제삼는 건 표적 검열이 아닐까? 빌미를 줬다 뭐다 하며 매장하려 드는 부류가 있던데, 결국 법을 개악하려 드는 안을 발의하고 검열하려 드는 쪽이 나쁜 거지 왜 검열당하는 쪽을 문제삼으려 드는 건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혹시 아청법을 가상인물에까지 적용하는 게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2D인권 책임지는 우리나라
가상의 아동 가지고 지 랄 할 시간과 돈이 있으면, 현실의 미성년자 성매매나 조지라고 이 밥버러지 새끼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