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하다못해 ↗소 따리도 나름 퇴사할 때까지 할 도리는 다하고 가는데태업도 모자라서 사보타주를 하다니이거 고소미 먹여야하는 거 아니냐
사실 태업이라는게 '태업을 해라' 라는 지시사항이 발굴되지 않는 한 고소로 이어지긴 힘든 회색지대라서...
우리나라 노동법상 태업증명하기 정말 쉽지않음. 증명하기위해서는 cctv설치하는게 확실한데 이것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사실상 불가능함. 나도 회사 관리하면서 알게된건데 막나가자고 ㅈ소운영하는거 아니면 태업증명할려다가 회사 노동법위반행위로 신고먹을 확률이 더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