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종종 등장할 정도로 널리 알려진 수사 도구이다.
이러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수사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검자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피검자가 '동의를 한 경우'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 수사 실무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판례도,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여(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검사결과대로 사실관계가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 뿐이다.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3146 판결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참조
판시사항 | 판결요지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여러가지 점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
증거능력 있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의 증거가치 |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