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공공연히 유포하면 코렁탕 아님?
아님. 이미 널렸음. 단, 단수방송 유포하면 상줌
아마도?
이미 여기저기 유포됨
그럼 아닌가?
주파수 유포하면 코렁탕이란 말이 있던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 5. 31.> 에서"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 선전 또는 동조 행위에 위배될 수 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