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부부였던 국왕 연산군과 그의 왕비 폐비 신씨는 촌수로 따지면 외가 쪽으로 7촌 관계이다.
현재 대한민군은 부계, 모계 가릴 거 없이 팔촌까지 친족으로 잡고 금혼 관계로 정하고 있어서 이 부부는 현재 대한민국이면 결혼이 불가능한 관계임.
오히려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부계 촌수만 중요히 따지고 오히려 동성동본에 대한 제한이 심했지, 모계 쪽 촌수는 크게 따지지 않아서 사촌 관계 혼인도 심심치 않았다함. 평민 쪽으로 내려가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이를 반영해서 사실 대한민국도 1990년 이전까지는 부계로는 팔촌, 모계로는 사촌까지가 친족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었음. 이게 남녀차별 문제가 되었는데, 새로운 가족, 친족 관계에 대한 논의 및 설정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모계도 팔촌으로 올려버리는 식으로 법을 바꿔서 현재 친족 범위가 된 것.
현재 법이 팔촌까지로 정해져 있어서 옛날부터 계속 그렇다고 어렴풋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오히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게 좀 아이러니 함.
애초에 결혼하면서 얘가 팔촌인지 아닌지 모를걸
결혼 신고 받는 국가에서도 확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