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8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관리 권한을 이용해 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46억여원 횡령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변조하는 등 적극적 기만행위를 했으며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 형태로 은닉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 회사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으며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일부 횡령금을 반환해 직접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6년 동안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24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으로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12년에 246억 개꿀이네
탕진한게 아니라 세탁한거지 12년 살고 나오면 파라다이스 인생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