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거래세 ( 매매할 때 자동으로 떼감 ) 1% 안됨 0.2~ 몇퍼 였던걸로..
23년부터 양도소득세 범위가 확대되서 0.15로 줄여질 것
배당소득세( 자동으로 떼감) 쉽게말해서 배당금에 붙는 세금 15.4% 임 (14에 지방세 10%에서 1.4 +)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여기서 논해야 되지만 나중에 종합적으로 해보겠음
양도소득세
10억이상 보유자에게 부과하는거라 거의 대상자가 없긴 할테고 (유게이기준)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묶어서 관리가 된다는데 나도 혼동이 좀 오긴 함.
최후에 한번 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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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배당소득세 (자동으로 떼감) 각 국의 세율로 적용하며, 우리나라 세금과 비교했을 때 적다면 추가로 가져감.
예를 들자면
미국은 15% > 우리나라는 14% 추가로 안가져감
중국은 10% < 우리나라 14% 추가로 4%를 가져감 (주민세로 10%추가되서 최종4.4%)
결국엔 최소 15.4%이고.. 혹여 엄청 떼가는 다른나라들도 있는데 그 세율에 맞게끔 떼감.
양도소득세
기본적으로 250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에 대한 22%를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됨
1년치 종합해서 5월에 신고해야 됨 증권사 홈페이지 이용하면 대행도 하는곳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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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는 국내면 배당소득만 과세 (분배금이라는 표현을 씀)
국내상장 해외 ETF 는 배당소득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소득도 15.4% 전부 배당소득에 속함
해외ETF는
해외 주식과 동일시 생각하면 됨 매매는 양도소득/ 분배금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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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금융종합소득부터 설명
배당소득 + 이자소득 > 2000만원 대상자에게 적용 됨
즉 은행이자 + 배당소득으로 분류되는 모든 것 ( 국내상장 해외 etf 매매할 때 생긴차익금도 배당소득임)
15.4%는 원천징수 당했으니..나머지분만 일단 내면 되는데
금융종합소득이름에 걸맞게
(배당+ 이자의 2천만원 초과분) + 본업소득 다 합쳐서 세율구간 적용
제 예상엔 거의 최소 이정도 수익 얻으려면
26.4% 구간부터 시작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최대 46.2% 였나요? 아마 그럴겁니다.
(이런 유게이가 있다면 어차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상세히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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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금융투자 소득세 (23년 적용) 을 이야기 해보자면
일단 저는 혼동이 오긴 하는데
일단 제가 아는 바로 설명하자면
국내 주식은 5000만원 공제한 뒤 수익금의 22%, 27.5% (3억초과시)
를 적용하고
해외랑 기타 파생상품은 250 공제하는 경우일 것 같은데..
물론 1년치 종합합산이고 합산 때 손실이 났다하면 5년정도 적용한다는 말이 있네요
예를들어 첫 1년에 3천만원 손실
2년차에 1천만원 벌음 그러면 총 2천만원 손실로 3년차에 돌입
3년차에 6천 벌음 그러나 앞에 2천까먹은걸 적용하면 4천 이익
공제금액 5천을 적용하면 거래세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산법을 보니깐 다들 요상하더라구요 정확한 건 나와봐야 알 수 있을거 같아요)
혹시 제가 틀리거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채워주셔서 수정 감사드립니다.
_ 가우르 구라
맞아요 배당은 2천 안되서 거의 원천징수로 끝이나니깐 신경쓸게 해외주식 양도세 정도? 아닐까 싶긴 합니다.
국내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은 15.4%입니다. 14 + 1.4
네 1.4 지방세 추가죠 ㅎㅎ 감사합니다
번 게 없어서 나갈 게 없네 ㅋㅠ
ㅜㅜ
좋은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