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아청법 중 표현물 규제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충격적인 실태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목과 같이 헌재가 아청법 중 표현물 규제의 근거자료로 사용한 보고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문장의 왜곡된 인식, 비정상적 태도 형성 가능성은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범행 직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했다는 것만으로는 확실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총기난사범이 범행 직전까지 배틀 그라운드나 GTA를 플레이 했다고 해당 게임들이 범죄를 유발한다고 결론지을 수 없듯이요. 폭력범이 범행 직전까지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킹 오브 파이터 등과 같은 격투 게임을 플레이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뒤에 언급된 '조사 결과'에 대한 문장은 꽤나 그럴듯해 보이죠. 그 자료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자료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6명 중 1명이 범행 직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접했다는 수치화된 내용 또한 '그 자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https://www.kicj.re.kr/library/search/xaz/result?bk_3=jttj2012jttj&bk_4=%EC%9C%A4%EC%A0%95%EC%88%99&q=%ED%95%9C%EA%B5%AD%ED%98%95%EC%82%AC%EC%A0%95%EC%B1%85%EC%97%B0%EA%B5%AC%EC%9B%90.&si=2&st=FRNT
위 링크에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려받기 아이콘을 눌러 다운로드해 pdf 파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가 깨져서 다른 링크를 올립니다.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Report.do?cn=TRKO201600012455#;
일단 제목부터 신뢰도를 한번 접고 들어갑니다. 인과관계가 아닌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캡처샷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반부터 신뢰도에 대해 한번 더 접고 들어갑니다. 네, 이 보고서는 '법무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부연구위원 분의 '개인 단위' 보고서죠.
즉, 보고서의 법적 지위가 낮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의 정책 입장으로 채택되지 않은 독립 연구로서 연구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은 '참고'만 하는 구조죠.
법무부는 연구결론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책에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 하지만 범죄와 관련된 중대한 정책의 근거로 삼기엔 더더욱 위상 자체가 낮고 무책임 하다는 얘기입니다.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191?
제가 위 링크에서 설명드렸던 덴마크의 Sexologisk Klinik이 제출한 보고서와 비교해 보죠. 우선 Sexologisk Klinik이 제출한 보고서는 '법무부를 총괄하는 장관이 공식적으로 의뢰'를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이 '다수의 전문가'들을 파견한 '대규모'의 검증 보고서 입니다. 심지어 당시에 정치인들이 법안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있던 상황에서 압박감에 굴하지 않고 전문가로서 사실만을 보고한 것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연구 자료 자체의 지위는 일단 논외로 둔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내용 자체는 정책 근거로서 인용할 수 있는가를 살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소 의아한 부분이 보입니다.
네. 이 설문의 참여 표본은 오직 '남성' 뿐입니다. 확실히 성범죄율 측면에서 남성의 범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보고서를 작성하신 보고자 본인께서 언급하셨듯 표본 한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오직 하나의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성범죄가 스포츠 처럼 남녀의 신체적 차이에 의해 기록 등에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요. 동일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표본을 합산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 의해 일어나는 성범죄 케이스에 대한 연구 등에도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성범죄 통계에 의하면 2012년 당시에 여성 범죄자는 7301명으로 비율상 17%정도 입니다. 6명 중 1명 만큼 표본에 더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여건이 좋았다면 남녀 인원을 동일하게 맞출 수도 있었을 거구요.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5ED0410N&utm_source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통계를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점'탭을 눌러 1999년 부터로 설정하시고 통계표 조회를 누르시면 기록된 전체 기록 1999~2023년 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졸속으로 진행하는 것보단 심도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한번 더 양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6페이지에서 느끼셨을 겁니다. 네. 이 자료는 '범죄자 자기보고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전문 연구가들의 연구라도 개인 단위, 자기보고 방식에 대해서는 범죄학•심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적 한계라고 평가합니다. 신뢰도가 가장 낮은 데이터 형태 중 하나죠. 심지어 이 자료는 연구가도 아닌 범죄자가 자기보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형태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교도소 내의 편의사항에 대한 부분도 아니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하는 설문을 범죄자 본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거나 마찬가지죠.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93880?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41214?sid=102
두 링크의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죄자는 '술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 , '피해자가 저항해서 더 찔렀다.' 등 본인의 고의성, 계획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기사에서도 나왔듯 프로파일러 분들의 분석이 괜히 동원되는 것이 아니죠.
뿐만이 아닙니다.
설문을 본인의 직접 감독 하에 진행한 게 아니라 교도관 분들께 떠넘기는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보고자 본인께서 글에 언급했듯이 관심이 없는 범죄자가 응하거나 불성실한 교도관이 감독할 경우 같은 문항만 대충 체크하고 얼른 제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크조차 끝까지 안한 응답자들 마저 나온 거죠. 완성된 집단들도 운좋게 찍어서 그럴듯한 형태로 문항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좋았을까요? 13개 교도소에 도서실처럼 칸막이가 있고 27명 정도를 수용 가능한 공간이 얼마나 갖춰져 있었을까요? 소수의 인원으로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동시 참여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교도관이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교도관이 죄수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이런저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하는 타입일수록 범죄자들은 소극적으로 응답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환경이 열악할 경우 여러명을 다닥다닥 모여 앉게 해서 작성시킬 수도 있는데 이러면 당연히 응답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교도관의 감독 여부도 영향을 미치죠. 직접 감독할 경우 교도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만약 설문지만 뿌리고 알아서 제출하는 형태로 했을 경우 범죄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담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우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자.' 이런식으로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응답해도 범죄자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온갖 불완전한 변수들까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완전성이 큰 상황에서 카이값 검정과 피어슨 상관변수 같은 통계 도구를 적용해봐야 무의미한 유의미성을 지닐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범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길 동기가 강합니다.
또한 자신의 범죄 원인을 외부 요인에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죠. 실제로 범죄자들 에게서 '~때문에 그랬다'와 같은 귀인 이론의 '자기보호적 귀인 편향, 방어적 귀인, 외적 귀인'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보고 설문은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social desirability bias)에 취약하고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는 왜곡이 극단적으로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18420557/
위 링크의 논문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은 자기보고 결과를 왜곡할 수 있어 성범죄 연구의 타당성에 큰 위협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추행범들은 '좋게 꾸미는' 경향이 가장 강하게 관찰됩니다. 기존에 제안된 통제법들은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아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범죄자 집단에 맞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변수가 가득한 교도소 내 환경에 더해 불완전한 방식의 자기보고 설문까지 더해져 더더욱 신뢰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헌재가 언급한 자료가 보고자 분의 설문 결과가 아니라 보고서에 인용된 wolak, mitchell(2011)의 연구라고 해도 모순됩니다. 이 연구는 미국에서 진행되었는데 정작 미국은 실제 아동음란물은 엄격히 처벌하되 사진과 구분이 불가능한 수준의 창작물이 아닌 이상 가상 창작물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외설성 조항으로 음란물 배포죄 성격으로 처벌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조차도 2D는 판례가 손에 꼽을 정도죠. 엄격할 부분은 엄격하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부분은 확실히 구분합니다.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덴마크, 대만, 일본 못지 않게 합리적 입니다. 한국처럼 실제와 창작물을 완전 동일한 형량으로 묶어서 물타기 하지 않습니다.
https://m.ruliweb.com/userboard/board/700429/read/7033?
이 링크에서 미국의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 연구에서 언급된 수치는 여러 중요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단순 비율(raw proportion)입니다. 표본 자체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이미 범죄로 적발된 집단이죠. 아동음란물 사용자 중에서도 '적발될 만큼 위험한 행동'을 한 소수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 사용자 분포와 완전히 다르기에 편향된 집단만 조사해놓고 전체 사용자에게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 합니다.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총기난사범이 배틀 그라운드나 GTA를 플레이 한다고 그 게임들이 총기 범죄를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폭력범이 철권,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격투게임을 즐긴다고 폭력을 유발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글을 잘 읽어보세요. 보고자 본인께서도 음란물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성범죄 경력이 있는 범죄자가 나중에 음란물로 적발된 케이스도 많습니다.
바로 앞쪽에도 언급했지만 통제되지 않은 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신질환 여부, 반사회적 성향, 아동기에 학대 경험, 약물 중독, 사회적 고립, 경제적 요인, 충동성, 충동조절 장애 등 다양한 동반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비율을 정책의 근거로 제시하는 건 과장된 해석입니다.
정작 저 연구자 분들도 논문에서 음란물 사용이 성범죄를 유발한다거나 원인이다 라고 직접 서술하는 건 피하고 있습니다.
https://pubmed.ncbi.nlm.nih.gov/24627189/
이 링크의 메타분석 에서는 온라인 아동음란물만을 범행한 범죄자, 전형적인(오프라인) 아동 성범죄자, 아동음란물과 접촉(대면) 성범죄를 모두 저지른 범죄자(혼합형)을 비교했습니다. 오프라인 성범죄자와 혼합형 성범죄자는 온라인 아동음란물 범죄자보다 반사회성 지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범죄자들은 오프라인, 혼합형 성범죄자들 보다 심리적 장벽(피해자에 대한 공감능력 등)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혼합형이 온라인 보다 더 높은 소아성애성(페도필릭 성향)을 보입니다. 이 결과들은 온라인 범죄자들이 혼합형 및 오프라인 범죄자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며 특히 혼합형 범죄자들이 위험성이 높은 집단임을 시사합니다.
네. 이 메타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wolak, mitchell(2011)의 연구는 온라인보다 위험군으로 분류된 오프라인, 혼합형 범죄자들을 다수 포함시킨 연구입니다. 적발될 만큼 위험한 행동을 한 분류군 중에서도 더 상위의 위험도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즉, 음란물의 위험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경솔한 근거라는 겁니다.
물론 온라인에만 제한된다고 해도 실제 피해 아동이 등장한다면 그 자체로 죄가 되어야 함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해 위험도 수준에 따른 대응의 차이는 필요하죠. 온라인군은 오프라인, 혼합형 보다 하위의 위험군이며 그중에서도 데포르메가 심화된 가상 창작물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공신력 있는 국가대표 전문기관의 문서화된 검증 결과까지 존재합니다. 창작물 중에서도 오히려 대규모의 연구 검증을 거친 성적 표현물만을 형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한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상상의 영역을 '유죄 추정'으로 처벌하는 것이죠. 종종 피해자가 없어도 처벌하는 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명백히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형법은 17조 인과관계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만큼 인과관계가 형법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의학적, 과학적, 논리적 근거도 없이 고작 부실한 통계 몇개 만으로 죄를 창조하는 연금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연구자 분들의 노력 자체는 존중 받아 마땅하지만 정책의 근거로서 사용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실하다는 표현이 정확하겠군요.
마녀사냥 하기 딱 좋은 소재라 오히려 역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대규모 연구 검증 문서까지 탄생했지만 오직 성적 표현물만이 형법의 제재 대상인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다른 창작물은 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제재하지 않는지요. 다 같이 제재하자는 게 아니라 뭘 근거로 특정 창작물만 체리피킹으로 제재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을 지금까지 한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헌재 언급의 문맥 상으로는 보고자 분께서 작성하신 설문 결과를 말씀하신 걸로 보는 게 자연스럽지만 혹시라도 인용된 연구쪽을 말하는 거라고 변명하실 가능성도 고려해서 아예 이쪽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명이라 표본이 적긴 하지만 표를 보시면 캐나다의 연구에서도 오프라인이나 혼합형 범죄자들의 재범율이 대략 2~5배는 더 높게 측정됩니다. 온라인 단독만으로는 유의미한 위해성을 입증할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프라인과 혼합형 범죄자를 포함해 버리면 재범율이 높아 보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저 정도고 데포르메된 만화, 애니는 더더욱 범죄 유발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9개 연구에서 재범율 4.6%. 유의미성을 언급하기엔 수치 자체만으로도 낮은 수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각종 변수까지 고려하면 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실질적 성폭력은 그것의 절반도 안되는 2%의 재범율을 보이죠. 뿐만 아니라 2개의 연구에서는 성범죄 재범이 아예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합헌 의견을 내신 다섯분의 체리피킹이 점점 경이로운 수준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의 자기보고 설문 결과든 미국의 연구 자료든 정책의 근거로 삼기엔 한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데포르메 된 만화나 애니는 더더욱 연관성이 떨어진다는 걸 생각하면 고개가 절로 저어집니다. 더 기가막힌 건 그 불완전한 6명 중 1명 이라는 수치 조차 실제 아동이 나오는 아동음란물을 합산한 수치고 만화나 애니로 세부 분류를 하면 2개의 연구처럼 아예 범죄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본인들 좋을대로는 체리피킹 잘만 하시면서 왜 만화와 애니는 피해자,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분류를 하는 성의 조차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의 근거 자료도 버젓이 존재하는데 왜 이 악물고 못본척을 하는 겁니까. 살인도 실제 살인과 미수는 형량에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상상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아요. 살인, 폭력 묘사가 들어간 창작물이 형사 처벌 받은 거 보셨습니까? 가상 창작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건 그 자체가 미친 짓이지만 형량까지 똑같게 물타기 하는 건 궁예 관심법으로 유죄 추정을 해서 미수 조차 못되는 상상의 영역을 실제와 똑같은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너무나 많이 상상한 죄를 연금술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범죄자의 자기보고 형식이라 불완전한데 국가에서 충분한 조사기간과 용역 비용 조차 제공하지 않아서 행정편의적으로 진행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왜 제대로 지원 조차 하지 않았는지요. 그로 인해 보고자 분께서는 불쌍하고 배고픈 졸속 연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실 보고자 분의 연구는 시행착오의 한 과정으로서 존중받을만 하지만 이 자료를 정책의 근거로 인용한 헌재의 다섯 분들이 어이없는 일을 벌이신 거죠.
진짜 궁금한 게 법조계 여러분들은 이상함을 못느끼셨습니까? 애초에 서브컬쳐 이용자들은 실제 사람보다 캐릭터에 관심이 많습니다. 원작 애니의 실사화에 정색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원신 영상을 라이엇에서 제작했을때 세미 리얼 수준으로 데포르메 된 영상 조차 위화감 때문에 많은 원신 팬분들이 당황을 하셨어요. 라이엇이 못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추구하는 데포르메 단계가 다른 거죠. 재패니메이션 실사화는 미국 DC코믹 이런 것과는 캐릭터 개성 측면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잘만들어도 2D의 매력을 재현한다기 보다는 별개의 작품으로서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 사람에 관심이 있었으면 아역 배우나 아이돌 가수들의 팬카페에서 활동을 했을 겁니다. 캐릭터만 덕질한다는 그 자체가 2D에 관심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연구 조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런 세부적 특성도 다 포함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했어야 했던 겁니다. 은혼에서 2D파랑 현실파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풍자한 장면만 봐도 이게 이미 사회적으로도 유명한 사안이란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제 본인이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나십니까? 일주일 전은요? 한달 전은? 1년 전에 먹은 음식이 기억이 나세요? 심지어 입소의 원인이 된 성범죄 범행 1년 전이면 최소가 1년 이상인 거고 오래전에 범행을 저지르고 늦게 잡힌 경우는 대체 몇 년 전인지 몰라요. 거기다가 재판 기간에 따라 언제 교도소에 입소하거나 이감 되었는지도 개인별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 일이라도 중요한 일이면 기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음란물 시청은 밥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수준의 일입니다. 앞에 언급된 것들 만으로도 불완전한데 기억 이슈가 또 추가된 거예요. 이걸 진짜 정확하게 조사하고 싶었으면 범죄자들의 자택을 포렌식 수사를 했어야 했는데 행정편의적으로 가다보니까 범죄자들에게 자기보고를 하게 만든 거예요. 포렌식도 하려면 수감되기 전에 해야지 수감된 뒤에는 집이 정리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저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의 집이나 pc방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구요. 애초에 방향을 잘못 잡으셨어요.
보고서 내에서도 언급되지만 음란물 시청 후 성충동 '설문' 조차도 통계적 유의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범죄자의 자기보고 형식이라는 최악의 전제를 극악의 확률로 운좋게 뚫었다고 가정해줘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자 이 자료의 결정적인 모순점 입니다. 네. 보이시죠? 이 설문은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유도설문'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군요. 보고자 분의 의도를 단정지어선 안됩니다. 하지만 저 문항의 내용은 명백한 유도설문 입니다. 법조계 분들이라면 유도신문이 얼마나 부적절한 일인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도 이 자료를 헌재에서 근거로 언급을 했다는 건... 불성실하게 읽다가 놓쳤거나 고의로 취약점을 배제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덴마크에 훨씬 공신력이 높은 근거자료가 이미 합헌 판결 3년쯤 전에 나와있던 상태에서 말이죠.
해당 문항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보겠습니다.
이 한페이지만 해도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의해 응답이 왜곡될 만한 수준의 문항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살펴볼 결정적인 문항은
바로 이 문항입니다. 변화구도 아니고 스트레이트로 노골적으로 음란물의 유해성에 대한 답변을 묻고 있습니다. 보고자 본인 께서도 범죄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부인하고 최소화하는 경향이 높다는 귀인 이론의 내용을 언급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히려 일반인 보다 양심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식으로 순진한 판단을 하신 것은 정말 의아합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양심이 없는 자들의 응답을 갑자기 그런식으로 해석을 한다? 어떻게 그런 판단이 나올수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과 귀인 이론을 적용해서 그들이 어떤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어떤 이해관계와 얽혀 있는지 부터 분석하는 게 형사정책의 원칙적인 자세 아닌가요?
범죄자의 입장에선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음란물이 날 이렇게 만들었다.' , '내 범죄는 음란물 때문이다.' 같은 식으로 책임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동시에 '고의성과 계획성' 까지 자연스럽게 부정할 수 있는 설문이 아닙니까. 일반인 보다 범죄자의 응답이 더 높게 나온 이유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저 설문이 포렌식 조사와 동반되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 음란물을 봤다고 응답한다고 형량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본인에게 오는 형사적 리스크는 없는데 정책에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리낌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설문 결과도 잘 보세요. 음란물 시청후의 성충동 문항은 통계적 유의도에 도달하지도 못했는데 음란물이 성범죄를 저지르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갑자기 급증을 한다? 그렇다는 건 성충동, 성관념 때문이라기 보다는 가학을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법으로 제재되고 있는 건 엉뚱하게도 성적 표현물 뿐이죠. 살인, 폭력, 학대, 학폭 등 가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그 어떤 묘사도 형법으로 제재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범죄자의 응답을 순진하게 진실로 받아들일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범죄자의 응답을 비판적으로 봐도 설문의 의미가 없어지고 낙관적으로 봐도 성적 요소에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지는 거죠.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에 의해 성충동 문항은 무의미한 수치가 나오고, 음란물 이라는 외부 요인에 책임을 떠넘기는 문항에 높은 응답이 나온 건 귀인 이론이 적용된 것이라 보는 게 자연스럽죠. 실제로 전과자들 입장에서도 물귀신 작전으로 한명이라도 전과자를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격을 덜 받는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전과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연관된 인간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 에게도 유리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실제 성범죄와 가상 창작물이 프로토스 칼라처럼 형량을 공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성범죄 여론이 나빠져서 형량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나와도 서브컬쳐 이용자들을 방패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이 설문 자료를 근거로 판결한 헌재의 논리가 계승되는 걸 방치하면 다른 분야로 이런 방식이 확장되어도 할말이 없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도 이제 수제 총기 사건 같은일도 일어나고 있고 폭력범죄는 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왔어요. 이렇게 잡혀온 수감자들한테 '나는 배틀 그라운드, GTA 같은 게임이 살인 범죄를 저지르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 '나는 스트리트 파이터, 철권 같은 게임이 폭력 범죄를 저지르도록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등의 유도 설문을 해서 헌재가 그 자료를 체리피킹한 판결을 내리면 제재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가해자랑 피해자 또는 유족 분들이 게임사에 소송을 거는 게 더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게임의 유해성을 인정한 헌재 판결이 근거로 생기기 때문이죠. 가해자는 "게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으니 배상해라." 피해자는 "게임이 저런 범죄자를 만들었으니 배상해라." 유족은 "게임 때문에 내 소중한 가족을 잃었으니 배상해라." 이런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재판 결과를 떠나서 수사, 기소, 재판 일정들을 겪어야 하는 그 자체가 고통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패소하면 이미지, 매출 등에 막대한 손해를 입는 거구요. 개인 단위를 넘어서 타국에 의해 견제용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쟁 게임 산업을 가진 국가 혹은 우리나라 산업을 하나씩 무너뜨리는 걸 목적으로 하는 적대국가 등이 개입할 우려도 있어요.
실제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도 아니고 근거가 그저 부실하기 짝이 없는 범죄자의 자기보고 설문 결과 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보고자 본인께서도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연구의 한 과정으로 자료를 제출했을 뿐인데 헌재가 판결 근거로 그 자료를 언급해 버렸으니까요.
보고자 본인 께서도 연구의 한계점을 인정하셨어요. 수행기간과 연구 예산이 부족해 인구 통계적 특성을 맞추지 못했다구요. 인과관계는 관찰하지 않았다고 직접 명시까지 하셨습니다. 원래 위험군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란물에 이끌렸을 쌍방향적 가능성도 인정을 하고 계세요. 결정적으로 '음란물이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인과관계식의 결론은 삼가해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보고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비현실적으로 데포르메 된 만화나 애니메이션 형태의 가상 창작물에 대해서는 단 한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근거로 가상 표현물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구요? 보고자 본인께서도 실제 아동음란물 조차 인과관계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기재를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공명정대 해야할 헌법 재판관 분들께서 자의적으로 보고서를 왜곡 해석 하신다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조차도 아닌 범죄자의 일관된 설문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진심으로 선언하시는 겁니까.
설문 내용을 똑바로 보세요. 문항이 무려 247개... 더럽게 많습니다. 문항의 숫자만으로도 벌써 지치는데 선택지의 수치도 압권이에요. 0번, 1번, 2~10번, 11~50번, 50번 이상. 가뜩이나 기억력 자체가 이슈인데 어떻게 이걸 정확히 떠올려서 체크를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요? 성심성의껏 참여하려던 사람도 지쳐서 대충 찍거나 포기할 것 같아요. 무슨 수능도 아니고 이 설문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할 동기가 대체 누구에게 존재하겠습니까. 끝까지 초인적인 의지로 집중력을 잃지 않고 참여했다 가정해도 선택지의 수치가 저렇게 복잡하면 헷갈려서 오판하는 사람도 쏟아집니다. 지금 이 한페이지만 해도 저도 모르겠어서 대답을 못할 문항들이 보여요. '나는 화를 내거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 일반인인 저도 내가 몇번 화났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나는 작은 일들에도 불평이 많다.' 내가 작은일에 몇번 불평했는지 메모장에라도 적어놨어야 했나요? 네, 아니오도 아니고 저런 구체적 수치로 정확한 측정을 시도한다는 게 말이 돼요? 저조차도 정확히 대답할 수 있는 문항이 저 한페이지만 해도 얼마 없어요. 헌재 분들은 가능하십니까? 보고자 분께서도 명시해 두셨지만 성범죄자군은 평균적으로 저학력으로 표본이 잡혀 있습니다. 물론 학력에 대한 편견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장에 대한 이해, 과거에 대한 기억, 방대한 분량과 구체적 수치에 대한 집중력 등에서 일반인 보다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총체적 난국 이란 건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성범죄자군은 대체 몇년전의 일을 떠올려야 하는지 가늠이 안되고 불규칙하기 까지 합니다. 저도 지금 당장 최근의 경우 조차 잘 떠오르지 않는데 성범죄자군에게 더 어려운 과제를 내준 거예요. 구체적 수치를 요구하는 문항이 지금 99번~247번 까지니까 149개나 됩니다. 앞에 있는 88~98번 문항들도 기억력 이슈를 생각하면 성범죄자에겐 결코 쉽지 않아요.
작성하다보니 글이 엄청 길어져 버렸군요. 지적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 건수와 성범죄 건수 통계도 올리면서 단순 상관관계 비교로 헌재의 논리를 거울치료 해드리려 했습니다만 그건 다음 게시물에 분리해서 올리는 게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형법의 중요요소에 대한 글, 헌법의 다양한 원칙들에 대한 글, 표현물 규제 헌재 판결에 대한 디테일한 분석과 모순성 비판글 등을 올리기 전 헌재가 깔아 놓은 전제의 실태를 알려드리는 글로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알고 가셔야 판결 논리를 논파할때 더 와닿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모래성이 된 전제 위에 쌓인 법기술 위의 궤변들을 디테일하게 논파하는 글을 작성하기 앞서 천천히 차곡차곡 빌드업을 쌓는 글들부터 올릴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다음에도 유익한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글은 얼마든지 퍼가셔도 되고 링크해 가셔도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