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이 추구하는 사회적 이익이 대체 무엇인가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보호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
"성범죄자"로 낙인 찍기 위해서 인건가요?

실존 인물인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건가요?
대체 이딴 개↗같은법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이익이 대체 뭡니까

규정도 없고 실체도 없는 가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인해 성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
아무도 정의할 수 없는 2D 그림을 그렸거나 소유했으니 성범죄자로 만들자는 대체 뭔 법리입니까?
이게 성인지 감수성에서 나오는 "유죄 추정의 원칙" 이랑 다른 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