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의견)로톡-김훈정 변호사의 아청법 범위 의견
저작권이 걸려 있어 무단 복제나 전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요점은
1. 아청법의 원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
2. 현행 아청법의 문제점
2-1) 통상의 인식능력을 갖춘 일반인이 웹소설, 웹툰, 게임 등이 아청법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인식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이것을 입증하기도 어려움.
2-2) 가상 아청물을 "성착취로 인한 일차적 피해법익이 존재하는 실제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해성에 대한 의심만으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것.
2-3) 춘향전: 16세 남녀의 정사장면이 나옴. 로미오와 줄리엣: 미성년자의 성행위가 나옴. 은교(인터넷에 게제된 원작 소설: 노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욕망을 투사.
3. 해외의 사례
3-1)일본: 실제로 성착취를 당하는 인물이 없는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아청음란물 개념에서 제외
3-2)독일: 소묘, 회화, 텍스트의 소지는 처벌되지 않음.
위와 같은 해외의 해석론과 사례를 참조할 수 있음.
4. 변호사의 의견
4-1) 아동 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충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를 담고 있어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성에 대한 왜곡되고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는 것
4-2)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한 정도
로 처벌범위를 좁혀야. 단순히 "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이 아청법으로 처벌되어선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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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족: 그러면 대체 어느 정도의 디지털 전자책이나 애니메이션이 4-1과 4-2를 충족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 <청춘 리비도 한가득>(얘는 등장인물들을 전부 교복 입은 대학생으로 각색해서 정발됨)이나 <쓰리몬>(예전에 애니플러스에서 방영한 적 있었음)은 해당하지 않으려나? (그럼 <누키타시>나 <입어주세요, 타카미네 양>, <만지지 마세요, 코테사시 군>은 영등위 심의를 통과했음에도 안전할지 모르겠고. 심지어 첫 번째는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투 러브 트러블 다크니스>를 전자책으로 정발하면 저기에 해당될지 안될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