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고소고발 1위, 대구.
전국에서 사이버 모욕죄 고소고발이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디냐고 하면 그것은 단연 대구라고 당당하게 말할수 있다.
대구에서는 2011년 부터 2016년 까지 사이버 모욕죄로 인한 고소건수가 1인 당 한달 3,4건에 해당하고 있고 이것을 평균통계로 보자면 대구에서만 1인당 매년 36건 이상의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럼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고소고발의 유형을 알아보자.
1.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사이버 모욕죄 고소.
대구의 한 인터넷 쇼핑몰은 외장하드를 판매하고는 입금을 받고는 몇달째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이에 격분한 구매자가 사기꾼이라고 하자 구매자를 상대로 법적대처를 운운하며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오히려 협박한 사건이다.
더불어 이 인터넷 쇼핑몰은 외장하드를 탈세로 판매한 전력이 있다.
2. 악플과 분란을 유도후 기획소송으로 합의금을 요구
대구에 사는 모씨는 특정 정치적 성향이 강한 게시판에 “왕따는 피해자의 잘못이 크다. 왜 가해자만 탓하냐” “뭔일만 생기면 대통령 탓하냐?” “세월호 유족이 벼슬이냐” 와 같은 분란을 유도하는 글을 정기적 반복적으로 올려서 악성댓글을 유도하고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몇 번이고 항소해서 상대방을 처벌받게 만든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였다.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법적지식이 없는 개인으로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순순히 내어주게 되었고 이런식으로 1인당 30만원에서 100만원의 금전을 갈취하여 이득을 취하였다.
3. 인터넷 중고거래를 이용한 사이버 모욕죄 고소
대구의 판매자가 대구의 구매자를 상대로 한 고소남발 사건.
인터넷 중고거래로 외장하드를 판매하던 판매자는 구매자를 상대로 직거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구매자가 직거래 장소로 가자 판매자는 나오지 않았고 의심스런 상황을 연출하였다.
그 후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사기꾼이라고 하자 판매자는 바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다.
4.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 명예훼손이다.
대구에 사는 모씨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고소 등을 검색한후 악플 비즈니스나 악성댓글 유도로 금전을 갈취당한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사례를 고발하는 글을 “피해주장자” 라는 이름으로 신고하여 개제 정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글 작성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하였다.
대구 경찰서는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사건은 (당연하게도) 검찰내에서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어 피고소인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1년이 지난후 경찰서에서 사건 조사서를 떼어보고 나서야 사건이 검찰내에서 종료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만일 피고소인이 법적지식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고소라는 말 한마디에 겁먹어 합의금을 건냈을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이 대구라는 지역 하나에서만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구는 사이버 모욕죄 고소고발 1위 도시임이 명백하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고담대구 라는 말은 지역비하가 아닌 사실이 되어버리지 않을까....